내년에 치러지는 6·3지방선거를 7개월여 앞두고 지역 상점과 아파트 등지에 무가지 신문이 무차별 살포되고 있다. 이를 지도단속해야 할 전남도 대변인실과 전남도 선관위는 따로 단속하거나 규제할 규정이 없다는 이유로, 장성군선관위는 단순히 신문을 무료배포하는 행위로 선거법 위반이라고 제재할 수 없다고 말해 사실상 손을 놓고 있는 게 아니냐는 지적이다.

장성군에는 지난달부터 이름부터 생소한 무가지 신문이 군청 로비를 비롯한 각 실과에 배달되고 있다. 이들 신문은 최근 몇 년 사이 새롭게 언론사를 등록한 신생 매체로 주로 정치인들의 인터뷰나 보도자료를 통해 특정 지자체나 정치인을 비방하거나 혹은 치적을 치켜세우는 등의 과도한 찬양 기사 일색이다. 다분히 정치적인 목적을 가지고 신문을 배포하고 있다는 의혹을 사고 있다.

다량의 무가지 신문배포는 신생 매체뿐 만의 문제는 아니다. 창간한 지 15년이 넘는 지역의 한 매체는 선거철이면 다량의 신문을 공공장소나 인구 밀집 장소 등에 쌓아놓거나 상가 등의 출입문 현관이나 문고리 등에 꽂아놓는 등 유료 매체로 등록했음에도 사실상 무료로 배포하고 있다.

무가지 살포는 수년 전부터 자원 낭비, 환경 파괴, 상업주의 심화 등 부작용이 지적됐으며, 일부 언론사의 과당경쟁으로 사회적 비판을 받아왔다. 무엇보다 이러한 행위가 선거를 앞두고 특정 후보에 대한 지원이나 혹은 비판 기사로 유권자들의 선택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에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장성에서는 아직은 보고된 사례는 없으나 중앙일간지의 경우 무가지 살포로 인한 과징금 부과사례는 쉽게 찾아볼 수 있다.

실제로 2007년 공정거래위원회는 조사결과 조선일보와 중앙일보, 동아일보 등 3개 신문사에 시정명령과 함께 모두 5억5천2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이들 3개 신문사는 지난 2002년 1월부터 12월까지 상당수 판매 지국에 유료신문 판매대금의 20%를 넘는 규모의 무가지를 제공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2012년엔 4·11 총선을 나흘 앞두고 특정 후보와 정당을 비난하는 기사 등이 실린 조선일보를 인천 전역에 무료로 배포하는 데 관여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조선일보사 직원 3명에 대해 경찰이 '입건 의견'으로 검찰에 지휘를 건의하기도 했다.

현행 공직선거법 95조는 ‘누구든지 선거법 규정에 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선거에 관한 기사를 게재한 신문·통신·잡지 또는 기관·단체·시설의 기관지, 기타 간행물을 통상 방법 외의 방법으로 배부·살포·게시·첩부하거나 그 기사를 복사해 배부·살포·게시·첩부할 수 없다’고 명시돼있다.

장성읍의 한 주민은 “선거가 다가올수록 불순한 의도를 가진 언론사와 매체들이 자신들의 영향력 확대를 위해 신문을 대량 살포할 것 같다. 군민들은 선거철이면 이런 행위에 모두 피로감을 호소하지만 누군가에게는 화젯거리가 되곤한다”면서 “이같은 악순환을 끊을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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