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 등 안건 수두룩
지난 6월 10일부터 제 308회 장성군 의회 정례회가 오는 28일까지 열리게 된다. 이번 정례회는 201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각종 기금 결산 승인의 건이 상정되었다.
산업건설 상임위에서는 ‘장성사랑상품권 관리 및 운영 조례안’ 등이 상정되었으며 행자위에서는 ‘장성군 가축사용 제한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이 상정되었다.
이태신의원이 제안한 ‘장성군 주민자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풀뿌리 자치의 활성화 민주적 참여의식 고양을 위한 것으로 주민자치회는 각 읍`면에 설치하게 된다.
자치위원은 25명 이내로 구성되며 자치회의 목적은 주민의 복리증진과지역공동체 형성 촉진, 주민 참여의 보장 및 자치활동의 진흥, 읍`명별 자율적인 운영, 정치적 이용 목적의 배제 등이다.
주민자치총회는 1년에 한 번 개최하며 주민자치회 활동 평가, 읍 면 행정사무에 대한 의견제시, 읍`면의 다음연도 자치계획안, 읍`면에 배정된 주민참여예산에 대한 편성, 기타 지역 현안, 주민자치, 민관협력 등에 관한 사항의 보고와 결정 등을 하게 된다.
의회는 이 밖에도 2019년도 각 실과별 상반기 실적 및 하반기 계획을 듣는 등 군정 전반에 대해 점검하게 된다.
저작권자 © 장성군민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