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308회 장성군의회 정례회 열려
제 308회 장성군의회 정례회 열려
  • 변동빈 기자
  • 승인 2019.06.17 11:29
  • 호수 77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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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 등 안건 수두룩

지난 610일부터 제 308회 장성군 의회 정례회가 오는 28일까지 열리게 된다. 이번 정례회는 201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각종 기금 결산 승인의 건이 상정되었다.

산업건설 상임위에서는 장성사랑상품권 관리 및 운영 조례안등이 상정되었으며 행자위에서는 장성군 가축사용 제한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이 상정되었다.

이태신의원이 제안한 장성군 주민자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풀뿌리 자치의 활성화 민주적 참여의식 고양을 위한 것으로 주민자치회는 각 읍`면에 설치하게 된다.

자치위원은 25명 이내로 구성되며 자치회의 목적은 주민의 복리증진과지역공동체 형성 촉진, 주민 참여의 보장 및 자치활동의 진흥, `명별 자율적인 운영, 정치적 이용 목적의 배제 등이다.

주민자치총회는 1년에 한 번 개최하며 주민자치회 활동 평가, 읍 면 행정사무에 대한 의견제시, `면의 다음연도 자치계획안, `면에 배정된 주민참여예산에 대한 편성, 기타 지역 현안, 주민자치, 민관협력 등에 관한 사항의 보고와 결정 등을 하게 된다.

의회는 이 밖에도 2019년도 각 실과별 상반기 실적 및 하반기 계획을 듣는 등 군정 전반에 대해 점검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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