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실시에 대해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실시에 대해
  • 장성군민신문
  • 승인 2007.05.01 1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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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그간 가정의 몫으로 남겨져 있던 치매, 중풍 등 노인에 대한 요양문제가 이제 국가와 사회가 공동으로 사회연대원리에 의해 해결할 수 있게 되었다. 노인은 전문인에 의해 전문적이고 체계적으로 각종 요양서비스를 받게 되고, 가족들은 장기간의 요양에 따른 육체적 정신적 경제적 부담을 크게 덜게 되는 등 우리나라 노인복지의 수준이 획기적으로 개선되는 계기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치매, 중풍 등 노인으로서 장기요양인정으로 판정을 받게 되는 노인은 재가급여(방문요양, 방문목욕, 방문간호, 주야간보호, 단기보호 등), 시설급여 및 특별현금급여를 받을 수 있다.

재가급여는 가정에서 장기요양보호사와 간호사 등으로부터 식사도움, 화장실 도움, 세면, 목욕, 말벗, 외출동행, 간호서비스 등을 받으며, 집안 청소 등 일상 가사지원서비스도 받을 수 있으며, 또한 하루 중 일정시간동안 주·야간보호시설을 이용하여 기본적인 요양서비스 외에도 신체 또는 정신 기능 유지 및 향상 프로그램 등에 참여할 수 있고, 가족 등이 불가피하게 일정기간 동안 집을 비워야 할 때 노인을 단기보호시설에 입소시켜 필요한 요양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시설급여는 요양에 필요한 시설과 설비 및 전문인력을 갖추고 있는 노인요양시설에 장기간 입소하여 전문요양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특별현금급여는 도서벽지 지역 등 요양시설이 없어 불가피하게 가족 등으로부터 요양을 받는 경우에 지원되는 현금급여이다.

장기요양보험에 소요되는 비용은 장기요양보험료,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부담, 본인 자부담으로 충당된다. 장기요양보험료는 건강보험료액에 장기요양보험료율을 곱하여 산출되며, 건강보험료에 매월 통합 고지된다.

2008년 장기요양보험료율은 약 4.7%로 잠정추계되고 있으며(직장근로자 월 평균 장기요양보험료: 2,600원(근로자부담분 기준), 국가는 장기요양보험료 예상수입액의 20% 부담하고, 의료급여수급권자에 대한 장기요양급여비용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각각 분담하게 된다.

본인 자부담은 시설급여의 경우 20%, 재가급여의 경우 15%를 부담한다. 단, 기초생활수급권자는 무료이며 기타 의료급여수급권자와 일정 소득 및 재산 이하의 저소득층은 각각 1/2을 경감하며, 장기요양인정을 신청할 수 있는 대상자는 ‘65세 이상 노인’ 또는 ‘65세 미만 노인성 질병을 가진 자’ 중 거동이 현저히 불편하여 장기요양이 필요한 자로, 절차는 건강보험공단 장기요양인정 신청을 하면, 공단 소속직원(사회복지사, 간호사)이 직접 가정을 방문하여 신체 및 정신기능상태 등을 조사한 후 ‘조사결과표’를 작성하게 되고, 별도로 의사소견서를 첨부하여 시군구별로 설치되는 ‘등급판정위원회’에서 장기요양인정여부 및 등급을 심사, 판정받게 된다.
 
‘08년에 요양1등급(최중증)~요양3등급(중등증)에 해당하는 약 16만 명이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선종하 국민건강보험공단 전남북부지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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