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결혼 여성은 노예가 아니다
국제결혼 여성은 노예가 아니다
  • 변동빈기자
  • 승인 2006.12.04 19:0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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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우리나라 혼인 가운데 국제결혼은 13.6%로 높아졌고, 특히 농어촌 지역은 35.9%에 달했다고 한다. 장성군에 국제결혼으로 이주해서 살고 있는 여성은 현재 100여 명으로 갈수록 그 수가 늘어나고 있다.
국제결혼 가운데 한국 남성과 결혼한 여성들은 대부분 경제여건이 우리보다 낮은 중국과 베트남 그리고 필리핀 여성들이다. 농촌에서 ‘필리핀 여성과 결혼하세요’라고 쓴 현수막을 쉽게 볼 수 있고, 실제로 필리핀 여성과의 국제결혼이 증가하고 있다.
잘사는 나라 한국으로 시집가면 경제적인 풍요와 함께 행복한 생활을 할 수 있고, 친정에도 경제적인 도움을 줄 것이라고 믿은 외국인 여성들은 막상 한국에 와서는 대부분 실망과 함께 집을 뛰쳐나가는 일도 적지 않다.

필리핀에서 시집 온 한 여성은“한국 땅에 와보니 듣는 것과 달랐어요. 직업 튼튼하단 남편은 일자리 없이 반은 놀고요,  착하다던 남편은 허구한 날 때려요. 돈 주고 사왔으니 시키는 대로 해야 한다며. 남편은 몸종 취급, 시어머니는 가정부 취급해요. 자기는 우리나라 말 한마디도 못하면서 한국말 못한다고 돌대가리라네요”라고 말했다.
정신박약인 남편과 결혼한 필리핀 여성은 시동생이 밖에 나가는 것을 막고, 가끔씩 만나는 필리핀 여성들과의 모임도 나가지 못하게 한다고 한다. 집안일 뿐 아니라 농사일도 그녀의 몫이다. 거의 노예생활이나 다름이 없다. 
남편의 구타와 학대를 피해 이혼하고 싶어도 이혼하면 불법 체류자 되어 돌아가야 하기 때문에 이들은 이혼도 할 수 없다. 이는 위장결혼을 막기 위해 한국인과 결혼해도 2년 후에   국적을 취득할 수 있는 신청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이 모두 남편의 보증 없으면 안 된다.
물론 행복하게 사는 여성들도 없지는 않다. 한국말과 한국의 문화에 서툰 결혼 3년차 한 필리핀 여성은 지금 너무 행복하다. 그녀는 남편이 화가 나서 조금 큰소리로 말하면 무조건 “잘못했어요”라고 말한다고 한다. 그러면 남편이 “아니다 내가 잘못했다”고 말하고, 시어머니는 “먼디서 시집와각고 말도 안 통한디 아이고 짠한 우리 며느리”하며 남편이 화를 내면 늘 며느리 편을 들어준다는 것이다.

외국인 여성들은 어떤 남자를 만나느냐에 따라 운명이 갈라질 만큼 상대가 매우 중요하다. 하지만 만나서 결혼하기까지 1주일도 걸리지 않는 상황에서 그녀들이 선택할 수 있는 폭은 너무나 좁다. 더구나 결혼정보회사들이 결혼을 성사시키기 위해 한국 남성들의 상황을 부풀리거나 단점을 숨겨서 많은 여성들이 속아서 결혼하는 경우가 많다.
KBS 취재결과 일부 결혼 정보업체들은 동남아 여성들과 한국 농촌 총각들의 결혼을 주선하면서 엄청난 폭리를 취하고 있었다. 어떤 결혼 정보업체는 한국 농촌총각에게 받는 결혼 비용의 75%를 회사 몫으로 가져가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결혼정보회사들은 1천만 원이 넘는 비용을 받지만 실제로는 3-4백만 원의 결혼비용 밖에 소요되지 않는다고 한다.

다행히 정부가 ‘2년 이상 결혼여성에게 영주권 부여’ 등을 골자로 하는 국제결혼 여성 보호대책을 발표했다. 남편의 폭행 등을 못 견뎌 이혼하더라도 2년 이상 거주 했을 때는 국내 영주 자격을 부여해 국외로 추방 당하는 일이 없도록 한다는 내용이다. 덧붙여서 난립해 있는 결혼정보회사들에 대한 심사를 엄격히 하고, 사기 또는 허위 정보에 의한 결혼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며 지방정부에서 국제결혼 여성들에 대한 교육과 상담소 개설 등을 통한 지원이 있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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