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증환자 5월부터 300만원까지 본인부담
중증환자 5월부터 300만원까지 본인부담
  • 김은정기자
  • 승인 2004.02.13 18:2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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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진료비 본인부담상한제 실시
5월부터 진료비가 6개월 합산 300만원 이상일 경우 초과분을 전액 건강보험에서 부담하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12일 고액·중증질환으로 인한 진료비 부담을 완화하고 가계 파탄 등을 방지하고자 「건강보험적용 진료비 본인부담상한제」를 2∼4월중 시행령 개정안에 대한 부처협의와 입법예고를 거쳐 5월부터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전에는 보험이 적용되는 본인부담금이 30일간 12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금액의 50%를 공단에서 사후에 보상해 왔으나 적용기간이 짧고 상한선이 없어 보장성이 미약하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본인부담상한제는 동일인에 대한 진료비 합산기간을 30일에서 6개월로 연장하고, 합산 진료비가 3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보험자인 건강보험공단이 전액 부담하도록 했다.

또한 1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보험자가 50%를 환급받도록 함으로써 건강보험 보장성을 대폭 확대·강화했다.

진료비 합산범위도 입원진료비 외에 외래진료비 및 약제비까지 포함해 환자를 폭넓게 보호하고 입원·외래간 왜곡 현상도 억제토록 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상한액 적용 및 진료비 합산기간이 30일에서 6개월로 연장됨에 따라 혜택을 받는 대상자가 2002년 8만5천명이었던 것에 비해 24만8천여명으로 확대될 것으로 예상되며, 보험재정은 1370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보험금 지급 방식은 환자의 목돈 마련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사전면제를 원칙으로 한다.
아울러 입원환자의 동일 의료기관 누적 본인부담금이 3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의료기관에서 그 초과금액을 심사평가원에 직접 청구토록 함으로써 지불단계에서 환자의 진료비 부담을 해소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이다.

다만, 여러 요양기관의 합산 진료비가 300만원을 초과하는 부득이한 경우에는 현재 전산시스템 연계산정이 해결될 때까지 본인이 우선 부담한 후 공단이 사후에 환급하도록 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향후 MRI 등 비급여항목이 급여로 전환되고, 2008년까지 보험급여율 70% 확충계획이 추진되는 등 전반적으로 보험급여가 확대됨에 따라 건강보험의 보장성은 더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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