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의회에 자치단체장 견제 무기 줘야
지방의회에 자치단체장 견제 무기 줘야
  • 장성군민신문
  • 승인 2005.09.12 1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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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상중계/ 지방의회 기능재정립을 위한 공청회

감사권·인사권 요구…중앙정부 난색 표명

지방의원 유급제가 실시될 예정인 가운데, 지방자치 활성화를 위해 지방의회에 독립적 감사기구를 설치하고 사무기구 직원에 대한 인사권을 의장에게 주는 등 기능 재정립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지난 8일 우제항·이시종·김형오·우윤근 의원 등이 국회 의원회관에서 공동주최한 ‘지방의회 기능재정립을 위한 공청회’에 참석한 지방의회 관계자 및 학계 인사들은 한 목소리로 이같은 주장을 펼쳤다.
발제를 한 송광태 창원대 행정학과 교수는 ‘독립적 감사기구 설치’에 대해“중복되고 반복된 외부감사로 인해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성과 자치성이 크게 훼손되고 있고 자율적 감사기능의 발전이 저해되고 있는 게 사실”이라며 “집행기관과 상호 견제관계에 있는 지방의회에 독립성을 부여한 감사기관을 설치하는 것이 우리의 현실을 고려할 때 가장 적합한 대안”이라고 주장했다.
송 교수는 이어 지방의회 사무직원 인사권 문제도 “지방의회 사무직원의 인사권을 지자체장이 갖고 있어 적극적인 의정지원활동을 기대할 수 없는 게 현실”이라며 “지방행정직에 의회직의 직렬을 새로 신설해 의장이 이들에 대한 인사권을 가지게 하는 방법이 가장 바람직한 대안”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임경호 지방의회발전연구원장, 소순창 건국대 행정학과 교수, 김용철 밀양대 행정학과 교수, 유상호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사무처장 등 대부분의 토론자들이 동감을 표시했다.
하지만 정부측 참석자들은 이러한 주장에 대해 “취지는 동감한다”면서도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
행자부 자치제도팀장 전태현 씨는 “지방의회는 정치적 기관이므로 감사업무가 지방의회에 부여될 경우 정치적 입장에 좌우돼 객관성과 공정성의 원칙을 훼손할 우려가 있다”며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인사권 문제에 대해서도 전 씨는 “취지엔 동감하지만 의회 공무원 직렬을 신설할 경우 승진 적체, 인사교류 차단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고, 시도 의회간 인사 교류도 현실성이 적다”며 “현재 정부가 마련한 안대로 정책지원 전문위원과 별정·계약직에 대한 인사권은 지방의회에 부여하고 사무직원은 기존대로 집행기관과 교류인사를 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지적했다.
또 감사원 법무심사관 성용락 씨도 “지방의회의 독립적 감사기구는 전문성, 정치적 중립성, 독립성, 투명성 등의 확보가 전제되야 하는데, 현실적으로 어렵다”며 “감사원의 지자체에 대한 감사를 헌법이 보장하고 있어 위헌 소지가 있고, 지방자치의 건전한 발전을 저해할 우려도 높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편 이날 공청회에 참석한 지방의회 관계자들은 김덕규 부의장 등 국회의원들에게 “지금 극단적 조치를 준비 중”이라며 지난 6월 통과된 기초의원 정당공천제 및 중대선거구제 도입을 철회해 달라고 촉구하기도 했다.

<여의도통신=김봉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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