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할인점, 돈 번 곳에서 세금도 내라
대형할인점, 돈 번 곳에서 세금도 내라
  • 장성군민신문
  • 승인 2005.09.12 1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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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중 20% 지방소비세 전환 법안 추진

대형할인점이 지방 도시의 상권을 빨아 들이는 ‘블랙홀’로 등장한 지는 벌써 오래다. 재래시장이 붕괴돼 지역 생산자와 소비자들의 직접 유통 경로가 막히는 것은 물론 지역의 자금이 역외로 유출돼 지역 경제가 피폐화되고 있고, 이로 인한 ‘부(富)의 중앙집중’ 현상이 강화되고 있다. 따라서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지역 중소 상공인과 생산·소비자들 사이에게 커다란 관심사가 되고 있는 실정.
이런 차에 국회에서 대형할인점이 국가에 납부하는 부가가치세의 20%를 ‘지방소비세’ 명목으로 해당 지자체에 납부하는 것을 골자로 한 지방세법 개정이 추진되고 있어 관심을 끌고 있다.
국회 김석준(한나라당·55) 의원은 지난 7일 국회 도서관에서 ‘지자체 자주재원 확충을 위한 지방소비세 신설 입법 공청회’를 개최한 자리에서 “현행 지방세법의 세목에 지방소비세를 신설하고, 국세인 부가가치세액의 20%를 지방소비세로 전환해 광역지자체들이 나눠 갖도록 하자”고 제안했다.
김 의원은 이어 “2003년 기준으로 보면 신설되는 지방소비세의 총액은 약 6조6천894억원”이라며 “대구의 경우 2천542억원, 경북 2천676억원 등 전국 광역지자체가 해마다 수천웍대의 자주재원을 추가로 확보할 수 있어 지자체의 재정자립도 확충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일본은 이미 지난 97년부터 지방소비세를 도입했다”며 “지역에서 행해진 소비활동은 지역 경제와 긴밀한 관련성이 있고 지역의 사회기반시설을 이용해 부가가치를 창출했으므로 그것에 의해 발생한 세원은 당연히 지방세로 귀속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 법안에 대해서 재정경제부 등 정부측은 “수도권에 경제력과 세원이 집중돼 있는 만큼 지방소비세 도입이 지역간 재정격차를 더욱 심화시킬 우려가 있다”며 반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여의도통신=김봉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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