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트(GATT) 3조 8항인 "내국민 대우" 조항을 활용해 현재 학교에 지급되는 보조금을 농협을 매개로 농민들에게 직접 지불하는 방식을 도입하면 불필요한 외교적 마찰을 피할 수 있을 것이다."
학교급식법개정국민운동본부가 13일 국회도서관 1층 회의실에서 주관한 "우리 농산물 학교급식과 WTO 협정" 토론회에서 윤강현 외교통상부 세계무역기구과 과장이 제안한 내용이다.
윤 과장은 "지방의회의 조례나 국회의 학교급식법 개정안에 "우리 농산물"보다는 "우수 농산물"이라는 표현을 사용하면 WTO 규정상 문제가 되지 않을 것"이라는 말도 덧붙였다.
그러나 발제를 맡은 송기호 변호사는 "한국은 미국보다 더 WTO 규정을 잘 지키는 모범국가"라고 꼬집은 뒤 "정부가 저소득층 자녀 46만명에 대해 무상급식을 실시할 방침인데, 우선 국민 세금으로 제공하는 학교급식에라도 "우리 농산물"을 사용해야 한다는 의무 조항을 법으로 명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청중석에 있던 학부모들도 울분을 토했다. 한 학부모는 "주무 부처인 외교통상부, 교육부, 농림부는 우리나라 급식을 "공적 프로그램"이라고 하는데, 학부모가 급식비의 70.4%인 총 2조9천억원을 부담하는 현실에서 과연 학교급식이 공적 프로그램이 될 수 있느냐"고 지적했다.
대법원의 전북도의회 급식조례 무효판결 직후 긴급하게 열린 이날 토론회는 한나라당 이군현 의원, 민주당 한화갑 의원, 민주노동당 최순영 의원이 공동으로 주최했다.
한편 대법원은 지난 9일 전북도의회가 학교급식에 전북지역 농산물을 사용하도록 규정한 조례는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GATT)을 위반해 무효라고 판결했다.
<여의도통신=장성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