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영장 없이도 신용조회 가능해야
법원영장 없이도 신용조회 가능해야
  • 장성군민신문
  • 승인 2005.09.05 1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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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력범죄 근절 위해 신용정보이용법 개정 추진

지난 8월 23일 중국유학 길에 나섰다가 실종된 딸 현선(20) 씨를 찾기 위해 경찰에 휴대전화 추적과 신용카드 조회를 부탁했던 강진모(제주 서귀포시) 씨는 경찰로부터 "현행 법상 본인이 아니면 조회가 어렵다"는 말만 들어야 했다.
강 씨는 "경찰로부터 "우리가 법을 어길 수 없다. 만약 잘못돼서 우리가 3년 징역을 살 수도 있다"는 말만 들어야 했다"며 울분을 터뜨렸다.
강 씨처럼 실종, 납치 등 강력범죄 발생 시 피해자의 신용카드 사용 정보는 피해자의 행방을 추적할 수 있는 유일한 단서로 작용할 수 있지만 현행 법 체계로는 법원의 영장 없이 신용정보를 조회할 수 없다.
지난 3월 분당 여승무원을 납치 살해한 범인도 모두 32차례에 걸쳐 피해자의 신용카드에서 현금을 인출한 것으로 경찰 조사 결과 밝혀짐에 따라 납치, 인질 사고 발생시 신용카드 정보 조회를 할 수 있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따라 민주당 김효석 의원은 납치, 인질 강도 등 피해자의 생명이 위태로운 경우 사후영장제도를 도입, 신속히 신용카드 정보를 조회해 피해자 보호 및 범인 검거에 도움을 줄 수 있도록 하는 신용정보이용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김 의원에 따르면 지난해 강도와 절취 등으로 부정사용된 신용카드 이용 건수는 모두 4만3천600여건에 이르고 있다.
김효석 의원은 “피해자의 생명, 신체에 대한 위해 등 긴급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법원의 영장 없이 미리 개인신용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게 해 범죄 피해자를 보호하자는 것”이라며 “개인신용정보를 제공받은 후 36시간 이내에 영장을 발부받지 못하는 경우에는 신용정보를 폐기하도록 하는 단서조항을 뒀다”고 법 개정 추진 이유를 설명했다.

<여의도통신=김동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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