옐로우 페이퍼, 주간지 보고 싶어한다고 다 보여줄 필요 없어
옐로우 페이퍼, 주간지 보고 싶어한다고 다 보여줄 필요 없어
  • 장성군민신문
  • 승인 2005.08.09 1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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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효석 의원, "X 파일" 내용 공개 신중, 불법도청은 처벌


옛 안기부(국정원)의 불법도청 사건이 일파만파로 번지고 있는 가운데 민주당 김효석 의원은 "불법 도청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처벌해야 하지만 테이프 내용 공개는 신중해야 한다"는 입장을 보였다.
김 의원은 8일 기자와 만난 자리에서 "지금 각 당이 (불법 도청 사건에 대해) 정치적 이해득실만을 따지고 있다"며 안기부 불법도청 사건의 정략적 이용에 대해 우려를 표시했다. 이날 열린 민주당 대표단 회의에서도 민주당은 특별법을 원칙적으로 수용하겠다는 당초 입장을 바꿔 "특별법은 불필요하다"고 당의 입장을 다시 정리했다.

김 의원은 "(대표단 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강하게 제기했다"며 정치권 일각에서 제기하는 불법 도청 사건의 음모론에 대해서 과거 대북 송금 특검법의 예를 들어가며 특별법 불필요성을 강조했다. "과거 대북 송금 특검해서 얻은 게 무엇이냐"고 반문한 김 의원은 "남북관계만 악화되고 애꿎은 기업인만 자살하지 않았느냐"며 "책임있는 정당으로서는 어떤 것이 국가의 이익에 부합하는지 판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정치권 일각의 음모론에 대해서는 "현 정부가 신뢰를 얻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 아니냐"며 정부에 책임을 돌렸다.

안기부 불법 도청 사건에서 드러난 삼성그룹과 언론, 정치권과의 커넥션 의혹에 대해서는 "의혹이 제기된 부분에 한해 수사를 해야 한다"는 입장을 취했다. 최근 언론의 여론조사에 국민 70% 이상이 테이프 내용을 공개해야 한다고 한 데 대해서는 "국민들은 옐로우 페이퍼든 주간지든 다 보고 싶어한다"며 "(테이프 내용) 공개는 신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과거 국민의 정부 시절에서도 국정원의 불법 도청이 이뤄졌다는 국정원 조사발표에 대해 김 의원은 "정보기관 관행상 대통령의 지시에도 불구하고 불법도청이 관행적으로 이뤄졌을 수 있다"고 판단했다.

"DJ의 허물이라면 (불법도청 근절을) 지시하고 확인하지 않은 것"이라고 말한 김 의원은 "조만간 DJ를 만날 계획"이라며 안기부 불법 도청 사건과 관련, 김대중 전 대통령과 면담을 추진할 계획임을 밝혔다. 또 "현 정부에서도 불법 도청 여부를 검증하기 위해 국정조사가 필요하다"며 "나 자신도 항상 불법 도청을 당할 수도 있다는 불안을 느낀다"고 덧붙였다. 이처럼 김효석 의원 등 민주당 의원들이 "특별법 불필요"로 입장을 정리함에 따라 그동안 민주당이 열린우리당이 제안한 특별법에 대해 "부정-원칙적 수용-특별법 불필요"로 혼선을 빚은 배경에 대해 관심이 쏠리고 있다.

민주당은 열린우리당의 특별법 제안에 대해 당초 "무책임한 포퓰리즘"이라고 비난하며 특별법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보였으나 3일에는 "특별법을 원칙적으로 수용한다"는 입장을 취하며 혼선을 빚었다. 특히 지난 4일 국가정보원이 "국민의 정부 시절에도 불법도청이 이뤄졌다"고 발표하자 또 다시 "특별법 불필요"라고 서둘러 입장을 바꿨다.
이에 대해 정치권 일각에서는 민주당이 특별법 제안을 수용할 경우 "국민의 정부" 핵심 인사들이 잇따라 연루되는 불상사를 스스로 초래할 수 있다는 정치적 판단이 앞선 것이 아니냐는 분석도 제기되고 있다.
<여의도통신=김동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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