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의회 권한 강화한 지방자치법 개정안 나와
지방의회 권한 강화한 지방자치법 개정안 나와
  • 장성군민신문
  • 승인 2005.07.19 1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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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운영에도 3권분립 원칙이 필요하다"
임시회의 소집권, 사무직원 임명권 의회 줘야
윤리특위 구성, 위원회 전문위원 채용도 규정


본격적인 지방자치 활성화를 위해 지방의회의 권한과 기능을 강화하고 윤리성과 전문성을 제고하자는 내용의 "지방자치법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여의도통신 모니터 대상인 우제항 의원(열린우리당·평택갑)은 지난 19일 동료 의원 10명의 서명을 받아 이같은 내용의 법안을 대표 발의, 국회에 제출했다.

이번에 국회에 제출된 지방자치법 개정안은 우선 지방의회의 위상 강화를 위해 현재 지방의회 선거 직후 최초의 임시회의 소집을 지방자치단체장이 하도록 돼 있는 것을 지방의회 사무처장이나 사무국장 등이 하도록 했다. 또 현재 지자체장이 갖고 있는 지방의회 사무직원 임명권도 지방의회 사무처장 등에게 위임하도록 하는 조항도 신설했다.

우제항 의원실 관계자는 "3권 분립의 원칙이 뚜렷한 현대 민주주의 체제에선 총선 후 국회의 소집권이나 직원 임명권을 대통령이 갖지 않고 국회 사무처장이 갖는다"며 "지방의회도 3권 분립 강화 측면에서 이와 같이 운영해야 하며, 그 동안은 파행적으로 운영된 측면이 있다"고 설명했다.

또 이 법안은 지방의원의 윤리성을 강화하기 위해 윤리심사 및 징계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는 "윤리특별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하는 등 윤리 관련 조항을 신설했으며,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해 지방의회의 각 위원회에 전문위원과 공무원 등을 둘 수 있도록 했다.

이같은 우 의원의 법안 발의는 지난 6월 임시국회에서 지방의원 유급화 및 정당공천·중대선거구제·비례대표제 도입 등으로 내년 5월 31일 실시되는 지방선거 이후 지방의회의 모습이 현격히 바뀔 것으로 전망되는 상황에서 지방의회의 위상 강화에 큰 몫을 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대해 우제항 의원은 "지방분권화 시대를 맞이해 지방의정 활동의 활성화가 크게 요청되고 있다"며 "이에 맞춰 지방의회의 권한과 기능을 현재보다 더 강화할 필요성을 느꼈다"라고 제안 이유를 밝혔다.

<여의도통신=김봉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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