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성군 금년도 재산세 7억6천만원 부과
장성군 금년도 재산세 7억6천만원 부과
  • 장성군민신문
  • 승인 2005.07.12 1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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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제개편에 따른 세율변경으로 지난해 보다 20% 감소한 금액

장성군은 지난 11일 세제개편에 따른 세율변경으로 인해 감소한 재산세 7억6천만원(12,985건)을 부과하고 이 금액은 지난해 9억5천만원보다 20% 감소한 것이다.

이번에 부과한 재산세는 이달 말까지가 납부기한이며 주택과 건물 소유자가 납세대상이며 금년부터 달라지는 재산세로는 주택분은 주택과 주택의 부속 토지를 통합하여 평가하고, 부과한 세액의 절반은 7월에 납부하고 나머지는 9월에 납부해야 한다. 
 
건물분은 주택외의 건물인 공장, 상가, 사무실, 창고가 해당되며 7월에 부과하고 주택부속 토지를 제외한 토지는 모든 토지를 합산하여 9월에 부과하도록 했다.
 
따라서 주택과 일반 건축물을 모두 소유하고 있을 경우 이달 말까지 주택분과 건물분을 모두 납부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군 담당자에 따르면 “과세표준액을 주택은 개별주택 공시가격의 50%, 건물은 건물신축가액의 50%, 토지는 당해연도 개별공시지가의 50%로 하고, 세율을 과세표준액에 따라 누진과세를 적용한다”고 설명했다.
 
또 “전년도보다 금년 부과된 세액이 50%이상 증가하지 못하게 하는 세부담 상한제를 적용하여 납세자를 보호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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