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성군, EPR제도 성과평가 우수자치단체로 선정
장성군, EPR제도 성과평가 우수자치단체로 선정
  • 장성군민신문
  • 승인 2005.07.12 1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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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PR제도 시행후 쓰레기 50%감소

장성군은 지난 15일 환경부가 주관한 2004년도 EPR제도(생산책임재활용제도) 성과 평가에서 우수 자치단체로 선정되었다고 밝혔다.
 
2002년 7월 처음 시행된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EPR)를 정착·발전시켜나가기 위해 환경부가 시행 2년간의 성과를 분석 평가한 결과 전남 장성군,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 종로구, 경기도 과천시 4개 자치단체가 선정되었다.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EPR)란 재활용이 가능한 폐기물의 일정량 이상을 재활용하도록 생산자에게 의무를 부여하는 제도다. 이를 이행하지 못하는 생산자에게 폐기물의 회수·재활용 비용의 최고 1.3배에 달하는 재활용부과금도 부과한다.
 
장성군은 이 제도를 도입한 후 ‘쓰레기 제로화’, ‘재활용품 분리·배출 높이기 교육, ‘재활용품 분리·선별 극대화’, ‘재활용품 분리·배출 시범아파트 운영’ 등 민간단체가 참여하는 환경시책을 꾸준히 추진해왔다.

한편 지난 15일 대천 한화콘도에서 개최된 ‘EPR제도 성과평가회 및 중장기 발전방향 모색을 위한 혁신 연찬회’에서 장성군은 쓰레기 감량화 및 재활용품 분리배출 극대화에 따른「재활용품 분리·선별 활성화」에 대한 사례를 발표해 참석자들의 많은 관심을 끌었다.

생산책임재활용제도를 시행하기 전에는 1일 35톤의 쓰레기가 발생했지만 시행후 2년이 지난 지난해에는 1일 17.5톤으로 50%가 감소해 4회에 걸친 시상과 포상금을 받았다.

그리고 이날 환경미화담당 변성석씨는 EPR제도 활성화에 기여한 노력으로 환경부 장관으로부터 표창장을 받는 영광을 안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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