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의원 유급제 자치단체가 자율 결정 후 지급
지방의원 유급제 자치단체가 자율 결정 후 지급
  • 장성군민신문
  • 승인 2006.02.07 1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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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구성 의정비심의위원회 가 지역실정에 맞게 유급수준 결정

지방의회의원 유급수준을 지역주민으로 구성된 ‘의정비심의위원회’가 결정하도록 하는 지방자치법시행령 개정안이 지난달 31일 국무회의에서 통과되었다.

이로써 대통령이 정하는 범위 내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한 종전의 방법에서, 의정비심의위원회가 지역의 재정·경제 여건을 고려하여 지역실정에 맞게 자율적으로 결정하는 범위 안에서 조례로 정하고 지방의원에게 경비를 지급한다.

10인의 위원으로 구성되는 의정비심의위원회는 지역 내 1년 이상 거주하고 있는 선거권을 가진 주민으로 학계 및 법조계, 언론계, 시민단체 등이 추정한 자 중에서 자치단체장과 의회의장이 각 5인을 선정 위촉하게 된다.

특히 위원회가 충분한 정보와 자료를 확보하여 합리적 수준을 결정할 수 있게 단체장이나 의장에게 유급수준을 결정함에 필요한 자료요구 및 관계자의 진술을 들을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주민들이 지방의원의 유급수준에 관심을 갖고 결정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단체장은 위원회로부터 통보받은 즉시 이를 홈페이지 등에 게재하여 주민들에게 알려야 한다.

한편 이번 자율화 조치안은 월정수당의 자율화를 의미하는 것으로 의정활동비와 여비는 성격상 전국적 통일성이 요구되어 종전과 같이 상한선의 범위 내에서 지급수준을 결정토록 하되, 월정수당은 상한선 설정 없이 결정되는 것이 큰 특징이다. 

장성군의회 관계자는 “지방의원 유급제는 조례가 공포된 후 빠르면 오는 3월경에 시행될 예정이며 현 의원들부터 의정비심의위원회가 결정하는 월정수당을 받게 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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