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조사 실시
2006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조사 실시
  • 장성군민신문
  • 승인 2006.01.31 18:1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현지조사를 시작으로 5월 말 결정·공시

장성군은 전체 토지 233천필지 중 국세 및 지방세와 각종 부담금 등 부과대상 토지 152필지에 대해 지난달 2일부터 오는 2월 말까지 2006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지시가 조사를 실시한다.

지난해 12월 조사반을 편성한 군은 정확한 가격산정을 위해 토지가격 형성에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하는 토지특성 19개 항목을 조사하고, 토지대장 또는 임야대장 등 각종 공부조사 및 지가도면을 이용하여 2월 말까지 현지조사를 끝마칠 예정이다.

현지조사 후 필지별로 조사된 토지특성에 따라 자동산정프로그램(KLIS)을 활용하여 3월 말까지 지가를 산정한 후 6명의 전문 감정평가사의 검증을 거친다.

검증이 완료되면 오는 4월부터 5월 중에 지가열람 및 의견제출 기간을 운영하고 ‘장성군부동산평가위원회’에서 심의 결정하여 최종 5월 31일자로 개별공지시가를 결정·공시하게 된다.

결정된 지가는 관계기관 및 토지소유자 등에게 통보하여 6월 말까지 이의신청을 접수하고 이에 대해 재조사·검증을 거쳐 부동산평가위워회에 상정, 심의 후 7월 말까지 통보할 계획이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전라남도 장성군 영천로 168 3층
  • 대표전화 : 061-392-2041~2042
  • 팩스 : 061-392-2402
  • 청소년보호책임자 : 변동빈
  • 법인명 : (주)주간장성군민신문사
  • 제호 : 장성군민신문
  • 등록번호 : 전남 다 00184
  • 등록일 : 2003-07-04
  • 발행일 : 2003-08-15
  • 발행인 : 류이경
  • 편집인 : 변동빈
  • 장성군민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장성군민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jsnews1@daum.net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