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3월19일부터 군수, 도의원, 군의원후보자의 예비후보 등록이 시작된다. 지방선거 예비후보 등록제는 올해 처음 실시되는 것으로 정치신인이 스스로를 알릴 기회가 넓어지고, 음성적인 선거운동을 제도권으로 끌어들여 불법을 엄단할 수 있게 하기 위한 것이다. 지방선거 예비후보에게는 선거사무소 설치, 홍보물 발송, 간판·현판·현수막을 각 1개씩 설치할 수 있으며, 5인 이내의 선거사무원을 둘 수 있다. 또한 자신의 홍보에 필요한 사항을 게재한 명함을 제작하여 예비후보자와 배우자가 유권자에게 지지호소와 함께 배부할 수 있다.
민주당은 경선시기를 앞당겨 예비후보 등록일에 맞추어 후보를 발표할 계획이었으나 경선시기가 늦어져 경선에 참가한 후보들이 예비후보 등록을 고민하고 있다. 열린우리당은 공천에 상관없이 후보군이 적어 대부분 예비후보에 등록할 것으로 보이며 군수선거에 무소속 출마를 선언한 유두석 전건교부이사관은 예비후보에 등록하고, 본격적인 선거운동에 들어갈 계획이다.
한편 민주당의 경선 여론조사가 늦춰지고, 일부후보들이 불공정 경선이라고 주장하며 후보를 사퇴하고 있는 가운데, 무소속 후보들이 유두석후보를 중심으로 강한 연대의 뜻을 밝히고 있어 유후보의 선택 여부가 주목된다.
장성군 선거관리위원회는 3월19일 이후부터 본격적인 선거에 돌입함에 따라 불법·부정선거에 대한 철저한 단속에 들어간다는 방침이다. 선관위는 불법 부정선거를 신고한 주민에게 최고 5억원의 포상금을 지급하고 금품과 향응을 제공받은 사람에게는 선거법위반으로 고소하고, 최고 50배의 과태료를 물릴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