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선거법] 법어길 수밖에 없어
[농협선거법] 법어길 수밖에 없어
  • 변동빈기자
  • 승인 2006.02.10 18:1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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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나친 규제와 통상적 선거운동마저 제한해

개정된 농협선거법에 따라 조합장 선거를 장성군 선거관리위원회에 위탁관리하고, 선거운동방법 또한 선전벽보. 소형인쇄물. 합동연설회 또는 토론회. 전화 등으로 제한하고 있지만 지역 현실에 맞지 않아 오히려 불법과 탈법 선거가 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조합장 출마자가 선거일 180일 전부터 기부행위를 할 수 없고, 90일 전부터는 호별방문 및 특정장소에 모이게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어 조합원이 후보자를 선택하는 판단 기준에 많은 제약이 있다는 것이다.
조합장 선거가 지방 선거의 금풍·향응 선거 등의 주범으로 떠오른 뒤 이를 개선하기 개정된 농협선거법이 실재 효과를 얻지 못하고 있다는 말이다. 실재로 개정된 조합법에 따라 장성군에서 실시된 조합장 선거는 백양사농협, 삼계농협, 진원농협이었고, 조합마다 이사와 감사 선거가 치러졌지만 과거와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는 것이 조합원들의 대체적인 여론이다.
 
조합장 선거에 뛰어든 모후보는 “현직 조합장의 경우 미리 조합원들과 접촉할 기회가 많지만 현직이 아니고, 더구나 늦게 출발한 후보자는 조합원들의 얼굴도 마주칠 수 없다는 것은 선거법의 지나친 제약”이라고 지적했다.
선관위 관계자도 “농협선거법이 통상적인 선거운동마저 제한하고 있어 이를 모두 단속하기에는 사실상 무리가 있다.”며 “금품수수 등 중대한 위법사항이 아닌 경우 선거법위반사실에 대한 입증도 어렵고 위반 사안도 적다고 판단해 주의 및 경고조치하는 선에서 마무리한다.” 고 밝혔다. 또한 지난해 하반기부터 조합장 선거가 선관위에 위탁되어 실시되고 있지만 선관위 직원은 그에 맞게 늘어나지 않아 업무증가에 따라 선관위의 업무가 지나치게 과중되어 충분한 단속이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더구나 올해는 농협조합장 선거가 지방자치 선거와 겹쳐 군수, 도의원, 군의원 출마예상자들의 사전 선거운동이나 불법 선거운동을 단속하고 지도해야 하는 선관위가 몸이 열개라도 부족한 실정이다. 따라서 개정농협법이 불법선거운동을 사전에 차단하겠다는 의지로 볼 수 있지만 지역현실에 맞게 다시 개정되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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