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광준 의원 등이 발의한 장성군 [농업안정기금 설치 조례안]과 [군 금고 운영 조례안]이 장성군의회 조례특위에서 부결돼 사실상 4대의회에서는 조례안 제정이 어렵게 되었다.
고광준의원은 2006년부터 매년 10억 원 씩의 기금을 조성하여 농산물 수입 개방 등에 따른 농산물 가격 보장과 판로확대, 수급조절 등에 사용하기 위해 농업안정기금 100억원을 조성한다는 계획으로 이번 조례안을 발의했었다. 조례안에는 농업유통위원회를 설치하여 농업분야 종사자 9명과 농업관련단체 대표 5명 그리고 관련 공무원 등 18명이 참여하도록 했다. 농업안정기금은 이미 2004년부터 강원도 횡성군과 정선군 , 원주시 등이 조례로 제정하여 기금 조성을 시작했고, 전남 진도군 등은 올해부터 [농산물 안정기금 설치 조례]를 제정 우수농업인 상을 제정해 분기별로 3명을 포상하는 등 사기를 북돋아 주고 있다.
장성군 금고의 투명한 운영과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발의한 [군금고 운영조례안]도 부결되었다. 이에 따라 군의회에서 의원 발의한 세 건의 조례안 가운데 [전자입찰 수수료 면제 조례안]만 조례특위에서 합의한 체 본회의에서 의결되었다.
조례특위에 참여한 모의원은"농업안정기금이 상위법과 어긋나는 부분이 있고, 군 집행부에서 이를 거부할 경우 의원 3분2 이상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데 이는 사실상 불가능한 일이다"고 했다.
결국 [농업안정기금 설치 조례안]과 [군금고 운영조례안]이 장성군의회에서 부결 된 것은 의원들이 농민들의 입장이나 장성군의 이익보다는 지나치게 집행부의 눈치만 본 것이 아니냐는 비판이 거셀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