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교통수당 군 재정에 부담
노인교통수당 군 재정에 부담
  • 장성군민신문
  • 승인 2005.09.22 1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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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비지원 전환하고 지급대상 제한 제도 개선 절실

노인들의 교통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65세 이상의 노인들에게 지급되고 있는 교통수당이 85%가 군비로 지급 되고 있어 재정자립도가 열악한 장성군의 입장에선 많은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군에 따르면 지난 90년 노인승차권 지급제도를 실시해 오다가 96년부터 노인승차권 지급제도를 현금 지급제도로 전환하면서 70%를 차지하는 국비지원을 중단하고 모든 부담을 지자체에 떠 넘겼다.

올해 장성군이 노인교통수당으로 편성한 예산만 해도 1만2백2명의 65세 이상 노인들에게 10억원이 넘는 금액이 지급 되고 있다. 지원형태는 도비가 15%에 불과하고 나머지 85%는 모두 군비로 충당하고 있으며 부양가족과 재산에 상관없이 만65세 이상의 노인이면 모두 지급대상자가 된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재정자립도가 열악한 장성군의 경우에는 95년부터 매년 1%씩 증가하는 65세 이상의 교통수당 지급대상자들로 인해 점차적으로 증가하는 예산책정이 많은 부담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이에 대해  장성군 관계자는 “우리 군의 경우에는 재정자립도가 매우 열악한 만큼 노인수당 지원 예산은 국비로 전환돼야 하고 지급대상을 제한하는 제도적 개선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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