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감사청구제가 군의 홍보 부족으로 시행 5년, 조례개정 2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단 한건의 청구실적이 없는 것으로 밝혀졌다.
각종 행정업무와 현안사업에 대해 주민들이 상급기관에 직접 감사를 청구할 수 있는 주민감사청구제가 까다로운 절차와 법적 제약으로 제대로 활용이 되지 않고 있다.
장성군은 2000년 7월 주민청구제도를 제정하고 주민 5백명 이상이 연서해야 상급기관에 감사 청구를 할 수 있었던 것을 복잡한 절차와 연서 인원이 많다는 지적이 일자 정부에서 권고사항으로 연서 인원을 줄이도록 했다.
이에 장성군은 2003년 5월 조례개정을 통해 기존의 연서인원 500명에서 200명으로 축소하고 입법예고 했다. 하지만 홍보부족으로 군민들은 이러한 제도가 있는지 조차 알지 못하고 있다.
홍보부족도 주민청구제가 제대로 활용이 되지 못하고 있는 이유 중 하나겠지만 복잡한 청구절차 또한 주민청구제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는데 한 몫하고 있다.
연서인원이 200명으로 감소했다 하더라도 절차상으로 청구인 대표자가 감사를 신청한 후에 증명서교부, 신청서주민서명, 청구인명부제출, 관보 및 게시판공고, 청구인명부열람, 청구요건심사, 감사실시, 감사종료까지 최장 60일이 소요되다 보니 이러한 제도를 아는 일부주민들도 주민감사청구를 꺼려하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장성군 관계자는 “2003년 주민감사청구제도 조례개정 이후 입법예고와 함께 홈페이지에 게시했다”면서 “홍보부족은 말이 안된다”는 반응이다. 또한 절차가 복잡한 것에 대해서도 “전혀 복잡하지 않다”고 잘라 말하고 “200명의 연서만 받아서 도지사에게 청구하면 된다”고 이야기 했다.
주민감사청구제가 활성화가 되기 위해서는 홍보를 통한 현실에 맞는 제도개선과 함께 성숙된 주민 참여가 뒷받침 되어야 한다는 반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