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 전후한 선거법위반행위 특별단속 실시
추석 전후한 선거법위반행위 특별단속 실시
  • 장성군민신문
  • 승인 2005.09.12 1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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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선거관리위원회 장성군위원회는 추석을 전후하여 국회의원, 지방자치단체장, 지방의회의원, 입후보예정자 등이 추석인사 또는 위문, 자선, 직무상 행위를 빙자하여 금품 및 음식물을 제공하는 등 위법행위기 발생할 우려가 있어 특별감시 단속을 전개하고 있다.

특별감시 단속기간은 지난 9월1일부터 한달간 실시되고 중점감시 단속대상과 위법행위로는 입후보예정자 등이 추석인사를 빙자하여 선거구민에게 선물 등 금품을 제공하는 행위와 행사나 모임에 찬조금품 및 음식물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 등을 집중 단속하게 된다.

공직선거법에서는 정치인 등의 기부행위가 상시 제한되고 그들로부터 기부를 받는 경우 제공받은 금액 또는 음식물, 물품가액의 50배에 상당하는 과태료를 상시부과 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한편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장성군위원회 관계자는 선거법위반행위 신고·제보에 대해서는 정해진 절차에 따라 선거범죄신고 포상금(최고 5천만원)을 지급하고 신고·제보자의 신분은 법에 따라 철저히 보장하고 있으므로 군민들의 적극적인 신고와 제보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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