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양사농협 조합장 선거
백양사농협 조합장 선거
  • 장성군민신문
  • 승인 2005.07.26 1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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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후보자 한자리에 모여 깨끗한 선거 결의

장성군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문방진)는 오는 10월 27일 임기가 만료되는  백양사농협조합장선거를 백양사농협으로부터 위탁받아 오는 9월 9일 실시하기로 결정하고 선거관리를 위한 공식일정에 들어갔다.

이번 백양사농협조합장선거에 있어 선거운동은 농업협동조합법에 정하는 선거공보 발송과 당해 조합의 정관으로 정하는 방법(공개토론회 개최, 전화,컴퓨터통신을 이용한 지지호소)으로만 할 수 있다.

그리고 농업협동조합법이 개정됨에 따라 장성군선관위는 조합과의 협의를 거쳐 백양사농협조합장선거와 관련한 선거범죄를 신고한 자에 대하여 최고 1,500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 또 금품을 받은 자에 대해서는 50배 과태료 부과 및 신고한 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제도를 알리기 위해 관내 주요 도로변에 현수막을 게시하는 등 적극 홍보에 나설 계획이다.

한편, 장성군선관위는 지난 22일 오전 10시 백양사농협 조합 사무실에서 조합장 입후보 예정자 3명이 참석한 가운데 간담회를 개최하고 최근 언론에 보도된 특정 지역의 조합장선거 관련 금품제공과 같은 위법사례가 백양사농협조합장선거에서는 있어서는 안된다는 데 인식을 같이했다.

그리고 조합원에 대한 금품제공 등 일체의 금품선거 배격, 선거운동을 위한 호별방문 금지, 선거운동 금지, 상호비방 금지 등 5개 항목의 공명선거실천 결의문을 채택,서명하고 이를 언론에 공표했다.

또 조합원을 대상으로 발송하는 장성군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명의의 공명선거 공한문에도 동봉하여 깨끗한 선거를 위한 입후보예정자들의 결의를 조합원에게 알리기로 합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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