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예회관 건립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
문예회관 건립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
  • 김은정기자
  • 승인 2006.03.11 18:0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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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국태 전 도의원, 의회 청원서 제출과 함께 광주지법에 가처분 신청
-주민감사청구제를 신청해야 한다는 여론도 일어

김국태 전 도의원(67, 서삼 금계리)이 9일 광주지방법원에 장성군 문예회관 건립의 부당성에 대한 예산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낸 것으로 알려져 결과가 주목되고 있다. 또 이보다 앞선 7일에는 건립계획 폐지를 요구하는 진정서와 청원서를 각각 청와대, 국무총리실, 행자부, 감사원 및 장성군의회 등에 제출했다.

▲ 7일 김국태 전 도의원이 문예회관 건립의 부당성을 고발한 청원서를 김재남 군의회 의장에게 제출하고 있다.
김국태 전 의원은 “1차 산업위주의 장성군의 산업구조, 광주와의 접근가능성, 인구감소 등을 볼 때 문예회관건립은 자치단체장의 대표적인 선심성, 과시성, 예산낭비의 사례”라고 못박고, 광주지법 가처분신청과 청원서를 낸 이유를 밝혔다.

김 전 의원은 “2005년 말 장성군 전체인구가 49,710명으로 그 수가 점차 줄어들고 있으며, 농가인구는 20,495명(1차 산업 44%)으로 절반에 가깝지만 총 예산 2천억원 중 198억8천400만원(9.8%, 고흥군의 경우 전체예산 44%인 1천451억원)만을 농축산 분야 예산으로 할당할 뿐”이라고 말하며, “문예회관 건립예산은 장성군에 현실에 맞게 농축산 분야에 투자함이 타당하다”고 말했다.

김 전 의원은 “장성군이 문예회관 건립을 위해 사용될 예정인 총사업비 170억원이 2005년 예산안에 상정했다가 의회에서 삭감되었으나 동년 7월 추경안에 포함시켜 통과됐다”고 말하며, 시기적으로 이른 문예회관 건립은 부당하다고 말했다.

또 지난 91년 개관한 광주문예회관의 적자 운영과 지난 2001년 163억원을 들여 완성한 홍길동체육관의 적자 운영을 예를 들며, 현실에 맞지 않는 문예회관 건립은 반드시 중단하고 재논의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장성군 관계자는 “문예회관 건립은 지난 98년 문화센터 마스터플랜에 이미 포함된 사항이고, 동년 주민설명회 및 의견청취 등을 거친 사항이다. 또 전국 232개 지자체중 문예회관을 건립·운영중인 곳이 166개 기관이고, 전남도내 22개 시군중 13개 시군이 운영중에 있고, 3개 시군이 설계중이며, 장성군을 포함한 6개 군만이 없는 실정”이라며 계속 추진할 뜻을 밝혔다.

한편 김 전 의원이 제출한 광주지법 가처분 신청의 결과가 주목되는 가운데, 문예회관 건립을 반대하는 군민들이 모여 "주민감사청구제"를 신청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게 일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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