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된 공직선거법 주요 내용
개정된 공직선거법 주요 내용
  • 김은정기자
  • 승인 2005.08.22 18:0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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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 4일 공포·시행

4일 공포·시행된 개정된 선거법에 따르면 법의 명칭이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에서 ‘공직선거법’으로 변경됐다.
지역구장성군의원은 선거구를 단위로 2인 이상 4인 이하의 범위안에서 선출하는 중선구제도를 도입하고, 장성군의원지역구의 명칭·구역 및 의원정수는 전라남도 조례로 정하도록 한다(제23조1항, 제26조 제2항). 장성군의원 지역구는 전라남도의원 지역구내에서 획정한다.
장성군의원선거에도 비례대표제도를 도입, 비례대표장성군의원 정수는 지역구장성군의원정수의 100분의 10으로 하고, 비례대표장성군의원의 경우 정수범위를 초과하여 추천가능하다(제23조 제3항, 제47조).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 및 비례대표장성군의원선거에서도 비례대표전라남도의원선거와 같이 100분의 50이상을 여성으로 추천하되, 후보자명부의 순위에 따라 홀수 순위마다 여성 1인이 포함되도록 하며, 위반시 등록무효사유로는 보지 아니하도록 한다(제47조).단, 비례대표전라남도의원선거의 여성후보자 추천비율과 순위위반시 등록무효.
당내경선(경선후보자간의 서면합의에 따라 실시한 당내경선을 대체하는 여론조사 포함)의 후보자로서 당해 정당의 후보자로 선출되지 아니한 경우 당해 선거의 같은 선거구에서 후보자로 등록할 수 없다(제57조의 2).

예비후보자, 예비후보자의 배우자(또는 직계존·비속 중 신고된 1인)는 명함을 교부하면서 선거운동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예비후보자가 그와 함께 다니는 자중 지정한 1인은 명함을 교부할 수 있도록 한다(제60조의 3).
예비후보자의 등록과 정당선거사무소의 설치 시기를 일치시키고, 대통령선거는 선거일전 240일, 국회의원선거 및 전라남도지사선거는 선거일전 120일, 전남도의원·장성군의원 선거 및 장성군수선거는 선거기간개시일전 60일(2006.3.19)부터 예비후보자등록과 정당선거사무소 설치를 할 수 있도록 한다(제60조의2·제61조의 2).

현행 선거공보, 소형인쇄물, 후보자 정보공개자료를 선거공보로 통합(제65조)하고, 후보자는 비례대표선거를 제외한 모든 선거에서 읍·면마다 1매의 현수막을 게시할 수 있다(제67조).
선거방송토론위원회는 장성군수선거에서도 대담·토론회를 개최토록 한다(제82조의 2). 인터넷 언론사는 선거운동기간 중 당해 인터넷홈페이지의 게시판·대화방 등에 정당·후보자에 대한 지지·반대 글을 게시할 수 있도록 하는 경우에는 행자부장관이 제공하는 실명인증방법으로 실명을 확인받고, 실명인증이 없는 글은 삭제토록 한다(제82조의 6)

대통령선거를 제외하고는 선거기간중 선거구민을 대상으로 하거나 선거가 실시되는 지역안에서 향우회·종친회·동창회 모임을 개최할 수 없다(제103조).
누구든지 선거일전 6일(2006. 5. 25)부터 선거일의 투표마감시각까지 선거에 관하여 정당에 대한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의 경위와 결과를 공표하거나 인용하여 보도할 수 없도록 한다(제108조).
정치인등에게 금품·음식물을 받으면 과태료 50배, 신고하면 포상금 최고 5,000만원을 받게 된다. 선거법위반행위신고전화 393-21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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