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대의원은 여성만이 선출한다(?)
여성대의원은 여성만이 선출한다(?)
  • 김은정기자
  • 승인 2005.07.26 18:0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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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지난 20일 황룡농협 이사선출이 있던 날, 앞서 열린 임시대의원회에서 제3호 의안 농협정관 개정의 건이 있었다.

황룡농협은 정관 제37조 제1항 제1호에 의해 농협정관을 개정승인했으나 정관 제 47조(대의원회)에 대해 여성대의원 선출구역을 정하지 않아 제47조에 대해 농림부장관이 불허하므로 여성대의원 구역을 선출하고자 한다고 제안했다.

제안내용 중에 "여성대의원은 선출구역안의 여성조합원이 선출한다"는 조항이 있다. 그러나 여성대의원을 여성조합원만이 뽑는다는 것은 확실한 남녀불평등 조항이라고, 참석한 남녀 농협대의원 대부분이 불만의 소리를 높였다.

이에 대해 황룡농협 조합장은 농협정관에 여성대의원은 지역마다 1명씩 꼭 두어야 한다는 규정이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는 입장을 견지했고, 또 여성조합원만이 여성대의원을 선출한다는 내용에 대해서도 같은 입장을 고수했다.

한 남성대의원은 “여성조합원들의 역할증대를 위해 정해놓은 농협정관이 지금에 와서는 오히려 여성의 권리를 제한하고 있음과 동시에 남성의 참정권을 제한하는 결과를 초래했다”고 말했다.

결국 4명의 대의원을 각각 선출하게 돼 있는 월평1구(황룡)와 남평1구(동화)에 여성조합원을 각 1명씩 두기로 결의했다. 또 선출구역안의 여성조합원들은 여성대의원 투표권과 동시에 나머지 3명의 대의원 투표권을 가져 결국 선출구역안의 여성조합원들은 2개의 투표권을 가지는 꼴이 됐다.

세상 어느 나라 선거법에 한 사람이 2개의 투표권을 가지는가. 이것은 헌법에도 어긋나는 일이다. 또한 여성대의원 2명을 못박음으로써 다른 구역의 여성대의원 진출을 사실상 막는 의도가 깔려 있다는 의견도 배제하지 못한다는 것이다.

황룡농협에는 1,498명의 남성조합원과 840명의 여성조합원이 있다. 즉 총 조합원의 1/3이상이 여성조합원이 차지한다는 사실이다. 여성의 지위향상과 사회진출을 부르짖는 농협이 구태의연한 정관의 틀속에 사로잡혀 있다면 여성의 역할증대는 영원히 이뤄지지않을 것이다. 현실성이 결여된 농협정관은 하루속히 개정돼야 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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