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성군 늑장행정에 주민들 분통
장성군 늑장행정에 주민들 분통
  • 장성군민신문
  • 승인 2003.06.19 1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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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창동 소방도로 공사 보상문제로 중단-주민 큰 불편






장성군이 시행하고 있는 대창 1․2동 소방도로 확포장 공사가 보상 문제로 작년 12월 중단된 체 7개월째 비포장상태로 방치되고 있어 주민들이 큰 불편을 겪고 있다. 지난 2001년 8월에 착공하여 2002년 9월에 완공될 예정이었던 이 공사는 도로예정지 입구에 위치한 장성농약사 이모씨와 장성군이 보상 범위를 둘러싸고 2년 가까이 줄다리기를 하고 있어 애꿎은 주민들만 피해를 입고 있다.

대창 2동에 사는 김모(73세)씨는 “도로 양쪽에 있는 주택들은 차가 지나면서 일으킨 흙먼지 때문에 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창문을 열수가 없을 뿐만 아니라 비가 오는 날이면 도로 곳곳에 패인 웅덩이에 빗물이 고여 지나가는 차에 물벼락을 맞는 경우가 한 두 번이 아니다. 도대체 군에서는 뭣을 하고 자빠졌는지 모르겠다”고 장성군의 늑장행정에 분통을 터뜨리면서 보상 협의가 길어질 것 같으면 우선 포장이라도 해 주길 바랬다.

이와 관련 공사를 맡고 있는 군 도시계획 담당 관계자는 주민들의 불편사항에 대해 모르는 것은 아니나 공사 여건상 한꺼번에 시공하기위해 포장공사를 늦추고 있다고 말하고 장성농약사 부분에 대해서는 올해 4월 지방토지수용위에 재결을 신청해 놓은 상태라 6월 25일 재결 결정이 내려지면 강제철거여부 등을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지방토지수용위에서 강제수용을 결정하더라도 지금껏 사람이 살고 있는 건물에 대해 사람을 내쫒고 강제철거를 한 사례가 거의 없을 뿐만 아니라 장성농약사측에서 폐업 보상에 준하는 보상을 하지 않는 한 행정소송까지 갈 수밖에 없다는 입장이여서 극적인 타협이 없는 한 도로 포장공사는 계속 늦어질 전망이고 주민들의 불편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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