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부터 포장마늘만 출하 가능
4월부터 포장마늘만 출하 가능
  • 장성군민신문
  • 승인 2005.02.03 1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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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부는 금년 4월1일부터 전국 32개 공영 농산물도매시장에 출하하는 마늘은 포장출하토록 하고 주대마늘(줄기가 붙어있는 마늘)은 반입을 제한한다고 발표하였다.

주대마늘이 도매시장에 출하되면 흙먼지와 절단된 주대 쓰레기 및 악취에 의한 소비지 환경 악화의 요인이 되므로 햇마늘 출하시기인 4.1일부터 주대마늘 반입금지를 실시한다고 한다.

지금까지 비포장 주대마늘이 도매시장에서 취급된 것은 물류비용증가 환경악화의 부작용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생산자·시장종사자· 소비자 중 일부에서 요구가 있었기 때문이다. 산지에서 생산자는 수확·선별에 필요한 인력부족과 주대절단 마늘은 상품성이 하락한다는 등의 이유로, 도매시장 중도매인들은 재선별 포장에 따른 유통마진을 얻지 못하므로 주대마늘 출하를 선호하고, 일부 소비자는 주대마늘이 신선한 마늘이라는 인식하에 현장에서 눈으로 확인, 주대 절단 후 구입하는 등 주대마늘 선호경향이 있기 때문이었다.

주대마늘 15톤을 산지에서 마늘 5톤과 주대 10톤으로 분리하여 도매시장에 포장마늘로 출하하면 물류비용이 83%나 절감될 뿐 아니라 소비지는 주대 쓰레기 10톤의 처리 부담이 경감된다. 특히 5~6월 햇마늘 출하기에 유통되는 주대절단 마늘은 신선한 마늘일 뿐만 아니라, 주대절단 포장마늘 구입으로 주대쓰레기 처리에 대한 부담도 없다.

생산지에서 주대 절단·포장 등 공동선별하는 경우 정부가 공동선별비 등을 지원하여 생산자와 생산지의 소득이 늘어난다. 산지의 일손부족해소를 위해 농산물 물류표준화사업을 통하여 마늘선별기·주대제거기 등 마늘처리 기계 구입비를 생산자단체 등에 지원하고 올해부터 마늘을 산지유통전문조직, 공동마케팅조직에서 공동선별하는 경우 공동선별비를 지원하며, 포장 출하시 포장재비를 지원한다.

따라서 생산지에서 마늘을 포장하여 도매시장으로 출하하는 경우 생산자와 소비자 모두 함께 이익을 나누어 가지게 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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