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 여성에게 이런 혜택도 주었으면...
농촌 여성에게 이런 혜택도 주었으면...
  • 장성군민신문
  • 승인 2005.02.02 1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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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여성복지효부연금제도 실행됐으면 농촌여성은 1인 3·4역을 병행하면서 장남이건 차남이건 부모봉향은 농촌 여성들의 몫이다. 노인수명이 연장되면서 사회문제로 대두하고 있음에도 뚜렷한 대책방안이 없다.

부모는 당연히 자식이 모셔야함에도 부모기피현상이 날로 더해가고 있다. 시대흐름에 따라 서양문화를 쉽게 받아드리고 돈으로 살 수 없는 인간미에서 우러나는 효(孝)마저도 쉽게 포기하는 우리문화가 과연 누구 탓일까.

신세대열풍도 좋지만 우리의 옛것 기본적인 도를 지켜나가는데 우리 모두 앞장서야 되겠다. 우리지역 ‘효’문화를 정착하기 위해 병석에 누워계신 부모님이나 90세 이상 노부모를 봉향하는 농촌여성에게 <효부연금제>를 실시했으면 하는 바람이다.

농촌에서 출산도우미 혜택은 소수에 불과하고 농촌현실과는 맞지 않는 제도다. 또한 농촌의 문제점과 더불어 우리 농업이 이대로 가다간 외국화되는 건 아닌지 걱정이다. 수입농산물 가격이 싸다는 이유로 마구잡이 시장유통 때문에 식품업체는 물론, 가정 식탁에까지 사용되고 있다.

또한 농촌총각들 피해는 어떠한가. 외국여성과 농촌총각의 결혼주선업체들이 성행하면서 많은 피해가 속속들이 증가하고 있다. 의식수준과 문화가 다른 외국여성들은 사랑이 없는 선택된 사람으로 이국멀리 한국에 와서 적응하지 못하고 또 한번의 농촌총각을 우롱하고 어디론가 잠적해버린다. 이러한 사태가 빈번함에도 관계기관이나 정부에선 아무 대책없이 무관심해 버리는 실태다.

빛내서 색시 사러갔던 농촌총각만 빚더미에 묻혀 헤어나지 못하고 시름하고 있다. 관할행정에서 농촌문화를 쉽게 이해하고 적응할 수 있는 의식화교육을 외국여성들이 남편과 함께 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인 체계관리가 이루어졌으면 하는 바람이다.

갈수록 젊은이들이 농업을 기피하고 노령화된 현실속에 이대로 가다간 외국 농촌여성들이 주가 되지 않을까 걱정이다.

정부나 관할 행정농협 이웃과 더불어 따뜻한 관심 속에 그들의 인권을 보호하며 정을 붙이고 살아갈 수 있도록 배려해주고 전액보조로 합동결혼식을 주선, 2세를 꿈꾸며 행복한 가정을 꾸릴 수 있도록 도움을 주었으면 한다.

/지수남, 한국여성농업경영인 장성연합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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