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62㎢에서 0.18㎢로 변경... 총면적의 70%
장성군은 1988년부터 광주광역시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지정되어 약 16년동안 각종 제약으로 큰 불편을 겪어왔던 황룡강 상수원보호구역 중 약 70%를 해제하는 변경지정을 완료하였다. <사진>
지난해 황룡강 상수원보호구역을 광주광역시(상수도사업본부)와 협의해 당초 제2황룡교에서 중보까지 0.62㎢였던 것을 서삼교 하청보에서 중보까지 0.18㎢로 변경하고 해제된 면적은 전체면적의 70%로 황룡면 장산·월평리 전체, 장성읍 기산·영천리 일부가 포함된다.
일부 해제되지 않은 하청보에서 중보까지 0.18㎢는 2006년도에 단계적으로 해제하는 등의 내용을 골자로 협약을 체결하고 황룡교 제1취수구는 폐쇄조치하고 하청보 제2취수시설만을 사용하게 되었다.
장성군은 지난해 황룡강 하천점용 허가기간이 만료되어 광주광역시로 부터 연장신청을 받았지만 16년동안이나 많은 불편을 겪었던 군민들의 강력한 반발과 군의 도시계획에 의한 주변여건 등의 변화로 시에 불허 예고한 바 있다.
군은 상수원보호구역 변경에 따라 황룡강생태학습장 조성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며, 각종 규제완화로 군민의 문화·휴식공간 확보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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