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5년 6월에서 2007년 6월까지 연장
현행 조세특례제한법에는 농․임․어업인이 농업기계․어업용선박 등에 사용하는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등의 면제기한이 2005년 6월 30일로 만료될 예정이다. 농․어업 기계용 유류의 면세제도는 농․어가의 영농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시행하는 제도로서 농․어가의 부채절감과 농가경제에 큰 혜택을 주고 있다. 그동안 국제 유가인상으로 농업용 면세유 가격이 2001년 말 대비 82%나 상승하여 인상분조차 감당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면세유 공급이 중단될 경우 시설원예농업은 난방 및 동력비 부담의 증가로 농작물 입식 자체를 포기해야 할 형편이고, 영농생산비 증가로 개방을 앞두고 있는 농업에 심대한 타격을 줄 우려가 있다.
지난 11월 4일 새천년민주당은 김효석의원 대표발의로 농.어촌에서 사용하는 유류의 면세기한 연장을 골자로 한 조세특례제한법중개정법률안을 국회에서 제출했다. 그 결과 12. 2. 재정경제위원회 법안소위원회 논의에서 동 면제기한을 2005년 6월 30일에서 2007년 6월 30일까지 2년 연장함으로써 농산물 시장개방과 유가상승으로 어려움에 처해 있는 농․어업인의 경영비 부담을 앞으로 2년간 3조원이상 줄이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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