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 면세유 지원은 연장되어야 한다
농어촌 면세유 지원은 연장되어야 한다
  • 장성군민신문
  • 승인 2004.11.11 1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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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효석의원, 면세유 기한연장 법안 제출
- 2005년 6월에 끝나는 면세기간을 다시 2008년 12월까지 연장 -

김효석의원(민주당)은 지난 2003년도에 면세유 기한연장 법안을 제출한데 이어 이번에 다시 2008년 12월까지 연장토록하는 조세특례제한법개정안을 제출했다.

따라서 현재 농․임․어업인이 농업기계․어업용선박 등 농․임․어업용으로 사용하는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특별소비세 또는 교통세 등의 면제기한이 2005년 6월 30일로 만료될 예정에 있어 지난해에만 1조5,591억원이 면세된 농.어촌에서 사용하는 유류의 면세기한 연장은 농어민들에게 있어서 매우 중요한 사안이다.

농․어업 기계용 유류의 면세제도는 농․어가의 영농비 부담경감을 위하여 시행하는 제도로서 농․어업에 사용되는 기계용 유류가 농․어가의 가계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매우 큰 만큼 농․어가의 부채절감과 농가경제에 큰 혜택을 주고 있다.

그동안 국제 유가인상으로 농업용 면세유 가격이 2001년말 대비 82%나 상승하여 인상분조차 감당하기 어려운 실정. 만약 면세유 공급이 중단될 경우 그나마 어려운 농촌소득을 지탱해주고 있는 시설원예농업은 난방 및 동력비 부담의 증가로 농작물 입식 자체를 포기해야 할 형편이고, 영농생산비 증가로 개방을 앞두고 있는 농업에 심대한 타격을 줄 우려가 있다.

현재 면세유류는 농업용 동력기계인 트랙터, 콤바인에서 난방기에 이르기까지 무려 40개 기종에 적용되고 있다. 농어촌에 대한 혜택규모도 01년 1조 1,345억에서 03년 1조5,591억원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고, 면세유의 가격은 휘발유의 경우 시중가격의 37% 수준에 불과하여 면세유공급이 중단될 경우 앞으로 농어촌의 경제적 충격은 그만큼 커질 것이다.

이에 동 면제기한을 2005년 6월 30일에서 2008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함으로써 농산물 시장개방과 유가상승으로 어려움에 처해 있는 농․어업인의 경영비 부담을 줄이고자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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