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부는 농촌 노령화에 따른 농업인력 부족에 대비하고 후계 농업인을 육성하기 위해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창업농 지원 방안’을 마련했다고 24일 밝혔다.
인턴제도는 영농에 관심이 있는 18∼30세의 미취업자를 선발, 전업농업인이나 벤처농업인 또는 영농조합법인 등에 맡겨 정부가 월보수의 50% 이내에서 50만원까지 임금을 대신 지급해주면서 영농경험을 쌓게 해주는 것이다.
인턴과정을 1년 이상 이수한 사람은 창업농에 대한 영농정착자금을 장기저리 융자형식으로 지원받을 수 있다. 대학생 창업연구과정은 농과계는 물론 비농과계 대학생중 희망을 받아 2년간 방학을 이용해 지정된 연수기관에서 실습위주로 진행하며, 역시 과정 이수자는 영농정착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고 교육비는 전액 정부가 내준다.
창업농에 대한 전문가의 기술자문 등을 활성화하기 위해 농대 교수 등으로 전문인력 풀을 구성, 창업농을 지원하도록 하는 창업농 후견인제도도 도입된다. 이들 신규 농업인력 지원제도는 내년에 각 100명씩 시범사업이 개시될 예정이다.
이와함께 매년 35세 미만의 대학졸업생 등으로 창업인 1천명을 선발해 1인당 최고 2억원씩 영농자금을 지원하고, 5년후 사업실적을 평가해 2억원의 한도의 경영개선자금을 추가로 지원키로 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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