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부, 환경부와 공동으로 친환경농업대상 제정
농림부, 환경부와 공동으로 친환경농업대상 제정
  • 장성군민신문
  • 승인 2004.08.27 1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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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환경농업 육성과 친환경농업의 가치를 널리 확대하기 위해 환경부와 농림부가 공동으로 친환경농업대상을 제정한다. 이에 따라 친환경농업 육성에 모범적인 시·군·구나 선도적인 친환경농업인, 친환경농업교육에 모범적인 교사 등을 오는 10월 친환경농산물 품평회를 통해 표창할 계획이다.

또한 친환경농업을 주제로 한 초·중·고생 사생대회·백일장도 개최할 계획이다. 시상부문은 지방자치단체(시군구), 우수친환경농산물(품평회 수상자), 친환경농산물생산자, 친환경기술개발, 유통업체, 언론인, 교사, 초중고생 사생대회·백일장 등 8개 부문으로 나누어 시상할 계획이다.

시상기준은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해당 시군구의 친환경인증농산물 재배면적, 화학비료 감축실적, 축분처리 실태, 친환경농업예산 지원 등 친환경농업 육성 노력 및 추진실적 등으로 평가하며, 우수친환경농산물 부문은 오는 10월 개최될 친환경농산물 품평회에서 선정된 생산자를 시상하게된다. 친환경농산물생산자 부문은 친환경농업 종사경력, 인증농산물 재배면적, 매출액, 생산 및 유통관리 실태 등으로 평가하고 언론인 부문은 친환경농업 홍보 기여도, 교사부문은 학생들의 친환경농업 현장체험 실시 등 친환경농업 교육 실적 등으로 평가한다.

금년 처음 실시하는 친환경농업대상(大賞)은 11월말까지 시도의 추천을 받아 이를 친환경농업대상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12월 말경 최종 결정하여 시상할 계획이며, 동 대상 및 행사는 향후 5년간(‘04~’08년) 운영하되, 구체적인 시상부문 및 시상금 내역 등은 금년도 성과에 따라 조정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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