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설포도 등 폐업 보상비 확정
시설포도 등 폐업 보상비 확정
  • 장성군민신문
  • 승인 2004.06.18 1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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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간 포도 등 재배 금지
한-칠레 자유무역협정에 따라 폐업하는 포도농가와 복숭아, 키위재배 농가에 대한 보상비가 확정되었다. 정부는 폐업 농가의 시설 면적 300평당 포도는 1천31만5천 원, 봉숭아는 344만7천 원, 키위는 414만8천 원의 보상비를 지급하겠다고 발표했다.

지원대상 농가는 완전 밀폐형 시설하우스에서 생산되는 포도와 복숭아 등이며 2004년 5월24일을 기준으로 이전부터 포도 등을 생산하던 농가가 과원을 폐지하거나 전업농업인에게 양도하는 경우다. 이에 따라 장성군은 오는 6월30일까지 해당 농가에 대한 조사를 마친 뒤 폐업을 희망하는 농가를 대상으로 보상을 실시한다는 계획이다.

사업시행기간은 오는 2008년까지 5년간이며 폐원지원금 지급 신청은 오는 7월31일까지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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