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작물재해보험 일부 개정
농작물재해보험 일부 개정
  • 장성군민신문
  • 승인 2006.02.28 1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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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 순간풍속 초속 14m로 완화, 가을 동상해 보험기간 5일 연장

농작물재해보험의 약관이 3월 2일부터 일부 개정 된다.

개정된 내용을 보면 폭풍우 인정기준에 대해 최대 풍속이 초속 14m 이상, 또는 최대 순간풍속 20m 이상일 때만 인정했던 것을, 올해부터는 최대 순간풍속으로 단일화 하고 기준 풍속도 14m로 완화했다.

또한 주로 단감에만 적용되던 특약사항인 가을 동상해에 의한 피해보상은 단감 수확이 10월 하순부터 11월 상순에 집중되는데 따라 보험기간을 기존의 9월 1일~11월 5일에서 올해부터는 11월 10일까지로 5일 연장했다.

가입 대상 품목은 사과·배·복숭아·포도·단감·감귤 등 6개 품목으로 재배면적이 1,500㎡(약 454평) 이상일 경우만 가능하며, 보험 가입 금액도 300만원 이상 이어야 한다.

한편 지난해 보험에 가입했지만 재해피해가 없었던 농가를 위해 보험료 할인 혜택이 주어지는데, 최고 할인율이 35%에서 올해에는 50%까지 조정됐다. 하지만 지난해 보험금을 지급받았을 때는 최고 50%까지 할증된 보험료를 납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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