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촌공사 장성지사 농지은행사업 추진
한국농촌공사 장성지사 농지은행사업 추진
  • 장성군민신문
  • 승인 2006.02.22 1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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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위기에 처한 부채농가 회생지원

한국농촌공사 장성지사는(지사장 강상원) 부채농가의 경영회생을 지원하는 ‘농지은행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

농지은행사업이란 경영위기에 처한 농가의 농지를 농지은행에서 매입해 부채청산을 지원하고, 매입농지는 당해 농가에서 장기 임대할 수 있는 경영회생지원 사업이다. 

해당농가는 매각대금으로 부채를 청산하고 본인이 경영하던 농지를 낮은 임차료만 부담하면서 계속 활용하여 경영정상화를 도모할 수 있으며, 또한 임차기간 중 경제력이 회복되면 그 농지를 다시 구입할 수 있다.

농지은행 장성지사 담당자는 “현행 부채대책이 가진 한계를 극복하고자 농지은행에서 경영위기 농가의 농지를 매입키로 했다.”며 “성실·경작농가가 일시적 경영 위기로부터 벗어나 농업에 안정적으로 종사할 수 있는 기회를 보장하기 위해서이다.”고 전했다.

신청하고자 하는 농업인은 사업신청서를 한국농촌공사 장성지사에 제출하면 되고 농지은행에서 평가를 거쳐 최종 지원대상자로 확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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