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보전 안되는 ‘소득보전직불제’
소득보전 안되는 ‘소득보전직불제’
  • 장성군민신문
  • 승인 2006.02.16 1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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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평균쌀값과 산지쌀값 안 맞아 손해

정부는 지난해 쌀 수확기 전국평균가격을 80㎏ 한가마니당 14만28원으로 기준을 잡고 소득보전직불금을 2만5천546원으로 확정했지만 시·도 별로 쌀값이 큰 차이를 보이고 있어 장성지역 농가들도 적지 않은 손해를 보고 있다.

지난해 추곡수매제가 폐지됨에 따라 쌀농가 소득안정을 위해 도입한 소득보전직불제는 2005~2007년 80㎏ 쌀 한가마의 목표가격을 17만83원으로 정하고 수확기 판매가격과의 차액을 85%까지 정부가 직불금으로 보전해주는 제도다.

따라서 쌀 한가마당 목표가격 17만83원에서 산지가격(전국평균) 14만28원을 빼면 3만55원인데 이 금액의 85%인 2만5,546원을 소득보전직불금으로 정부가 지급하는 것이다.

황룡면에서 쌀농사를 짓는 이모씨는 “지난해 수확기 장성지역 거래시세가가 13만원정도였는데 정부의보조금을 더하면 약 15만5천원정도 수준이다.”며 “경기도 지역과 비교시 낮은 가격이다.”고 말했다.

또 다른 농가 역시 “산지 쌀값은 제각각인데 소득보전은 전국평균이라는 것이 이해가 안 된다.”며 “정부가 조사한 전국평균가는 쌀을 대부분 판매한 후인 중도매인들간의 거래 가격이 일 뿐이다.”고 주장했다.

즉, 목표가에서 산지시세가 13만원을 뺀 금액의 85%인 3만4천원을 소득보전직불금으로 줘야하지만 전국 평균값을 기준으로 지급함에 따라 1만원정도의 손해를 보고 있는 셈이다.

이에 행정 담당자는 “기준가격이 전국 표본지역의 쌀값을 조사한 결과라 지역적으로 차이가 날 수밖에 없다.”며 “산지쌀값을 시·도 기준으로 해도 또 다시 군단위에서 문제를 제기하는 상황이 일어날 것이다.”고 애로사항을 전했다.

특히 한농연 관계자는 “11월에 지급된 고정형직불금(80㎏당 9천836원)은 이미 예전부터 시행하고 있는 농업의 공익적 기능(홍수조절·대기정화기능 등)에 대한 대가인데 이것을 소득보전직불금에 포함하니까 손해는 부득이하게 볼 수밖에 없을 것 같다.”고 말했다.

한편 정부에서 전국평균쌀값을 정할 때 장성지역 산지쌀값을 조사했던 농산물품질관리원 장성분소는 “행정지침에 따라 우리는 밝힐 수 없다.”고 일관하며 조사해당지역과 어느 쌀을 기준으로 평균값을 잡았는지 밝히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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