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고 및 고령·취약농가에 인력지원 사업 실시
올해부터 사고농가와 고령·취약농가에 ‘영농도우미’와 ‘가사도우미’를 파견하는 취약농가 인력지원 사업이 장성지역에서도 시범적으로 운영된다.
예견치 못한 사고로 일손이 부족할 때 농민의 어려움을 덜어주고자 실시되는 ‘영농도우미’는 농지소유면적 3㏊미만 농가의 65세미만 농민이 농작업중 사고 및 교통사고, 재해사고 등으로 2주이상의 상해진단을 받았을 경우 지원대상에 해당이 된다.
지원금액은 농촌 평균 임금의 70%를 국가에서 지원하고 나머지는 사고농가가 부담하는데 남자는 3만9천9백원, 여자는 2만6천6백원을 총 10일 이내에서 실제 영농작업을 실시한 일수에 대해 지원을 한다.
또한 자원봉사자들이 방문해 청소, 세탁, 주거환경 정비 등의 가사 일을 돕는 ‘가사도우미’는 65세 이상의 고령 독거노인 및 할아버지 할머니와 18세 이하 손자녀가 함께 사는 농에게 지원된다. 더불어 65세 미만 농가 중 사고나 질병으로 한 달 이상 정상적인 가사활동이 어려운 농가도 포함된다.
농협장성군지부 담당자는 “영농도우미는 각 마을 이장의 확인을 거쳐 병원진단서를 첨부해 관할 농협에 신청하면 되고, 가사도우미는 고령·취약 농가를 조사, 확정한 후 지원된다.”며 “대상자 명단이 넘어오면 3월중에는 신청접수가 가능할 것 같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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