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보전 직불금 2만 5천 546원 확정
소득보전 직불금 2만 5천 546원 확정
  • 장성군민신문
  • 승인 2006.02.09 1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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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동형 직불금 4월중 지급

지난해 추곡수매제가 폐지되고 농가소득 보전을 위해 공공비축제가 실시됨에 따라 소득보전 변동형 직불금이 각 농가에 4월중 지급될 예정이다.

농림부에 따르면 3개월가량 산지 쌀값을 조사한 결과 80㎏ 한가마당 평균 14만28원으로 예년에 비해 13.4% 하락한 것으로 나타나 소득보전 직불금 2만5천546원을 각 농가에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따라서 지난해 쌀을 재배한 농가들은 80㎏ 한가마당 평균 16만5천574원의 소득을 보장받게 됐다.

군 농정과 담당자는 “고정형 직불금은 한가마당 평균 9천836원으로 지난해 11월에 1㏊기준 진흥지역에는 64만원, 비진흥 지역에는 51만2천원을 각각 지급했다.”며 “정부의 지침이 내려오면 고정형 직불금을 뺀 나머지 변동형 직불금 1만5천710원도 4월중 지급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또한 “임대차 계약서가 없는 농민들도 각 마을 이장들의 경작확인서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고정형 직불금은 농지에 쌀이 아닌 다른 작물을 재배했던 농가에게도 지급이 됐지만, 변동형 직불금은 오직 쌀 재배 농가에게만 지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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