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재난 피해복구비 확정
특별재난 피해복구비 확정
  • 장성군민신문
  • 승인 2006.01.20 1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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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성에 339억원 지원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가 16일 회의를 거쳐 지난 12월 호남지역에 발생한 대설 및 풍랑피해 특별지원계획안을 심의, 확정함에 따라 전남에 3천314억원, 광주 403억원, 장성지역에는 339억원 등이 각각 지원될 예정이다.

복구비 재원은 국고 2천297억원과 지방비 533억원, 융자 3천612억원, 자부담 721억원이며, 전남지역 복구비 재원은 국비 1천39억4천만원, 지방비 272억8천만원, 융자 1천665억원, 자부담 331억원, 자력복구 5억9천만원 등이다.

장성지역의 총 피해액은(14일 집계) 지원금보다 더 많은 369억원으로 현재 하우스, 축사, 공장 및 공공시설 등의 응급복구는 80% 이상 이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황룡면의 피해 농민은 “특별재난구역으로 선포가 됐음에도 어쩔 수 없이 빚에 빚을 지면서 복구를 하고 있었다.”며 “피해농가에게 얼마나 큰 혜택을 줄지는 모르겠지만 하루 속히 지원돼 숨이라도 돌렸으면 좋겠다.”고 전했다. 

한편 복구비 가운데 국고는 지난 5일 214억원이 이미 배정돼 피해농가에게 지급 중에 있으며, 나머지 복구비는 18일부터 부처별로 시·도에 배정되는 즉시 피해농가에 지원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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