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 미만 농가에게 양육비 지원
5㏊ 미만 농가에게 양육비 지원
  • 장성군민신문
  • 승인 2006.01.20 1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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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자에게는 올 1월 부터 지원액 입금돼

올해부터 5세 이하 자녀를 둔 5㏊(1만5천여평) 미만 농지 소유 농가는 농림부가 실시하는 ‘여성 농업인 일손돕기’사업에 따라 양육비를 지원받게 된다.

이번 사업은 보육시설을 이용하지 못하는 0~5세 자녀를 둔 농어촌 거주 여성 농업인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이며, 지원액은 0세아 8만7천5백원부터 5세아 7만9천원 등으로 현재 영세 농어가 보육시설 이용료 지원액의 절반 수준이다.

영유아보육법 등의 지원대상에서 배제돼 있는 농어가의 5세 이하 영유아에 대한 보육시설 이용료 지원은 2004년 1㏊ 미만 농어가를 시작으로 점차 대상자가 확대돼 올해부터는 5㏊미만까지 적용되고 있다.

또한 3㏊ 미만 농지를 소유한 농업인이 사고를 당할 경우 최장 10일간 남성에 대해서는 39만9천원, 여성은 26만6천원을 대체 인력비로 지급해주는 영농도우미제를 82개 시·군에 올해 시범 도입한다.

대상 농가는 각 읍·면사무소에 신청서를 작성해 제출하면 되고 해당자에게는 올 1월분부터 매달 지원액이 입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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