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부터 시행되는 농가부채경감 특별대책
올해부터 시행되는 농가부채경감 특별대책
  • 장성군민신문
  • 승인 2006.01.13 1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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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환기한 3~5년간 연장 및 10%이상 상환땐 금리 3%로 낮춰

쌀협상 비준 추가지원 대책으로 추진된 농어업인의 부채경감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올해부터 본격 시행된다.

부채대책의 주요내용으로는 원금 10% 상환 여부에 따라 상환기한이 차등 지원되며, 원금 10% 이상을 당초 만료일까지 갚을 경우는 5년간 연3% 금리로 분할상환 할 수 있도록 상환기한이 연장된다. 

특히 정상적으로 상환한 농가에게는 인센티브를 부여해 납부한 이자액(최대 1년분)의 40%를 되돌려 준다. 또한 이번 대책에 따라 상환기한을 연기한 농가라도 상환기일보다 1년 이상 빨리 갚을 경우 상환원금에 대한 1년간 이자액의 40%를 되돌려 받을 수 있다.

하지만 지원하는 본인 또는 배우자가 공무원·교사·협동조합 임직원 등 안정적인 직업을 가지고 있거나 상환능력이 있으면 지원에서 제외된다. 반면 본인 또는 배우자가 논 3㏊ 이상, 한우 50두 이상 등 전업농 규모 이상으로 농림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지원대상에 포함된다.

이밖에 본인이나 배우자의 예금 등 금융자산이 총 부채액의 80% 이상인 경우와 예금이나 적금이 2,5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금액은 지원대상에서 제외되며, 2003년 1월1일 이후 출고된 배기량 2,000cc이상의 휘발유 승용차를 소유하고 있거나 골프 및 콘도 회원권을 가지고 있어도 지원 받을 수 없다.

신청방법은 6월 30일까지 농·축·인삼협이나 산림조합 등에 비치된 신청서류를 작성, 신청하며 부채규모에 따라 읍·면이나 시·군 단위의 농가부채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지원이 이뤄지게 된다.

부채심사위원회에서 경영회생이 가능하다고 판정된 연체농가에게는 협동조합이 연체이자 감면, 연체해소자금 지원 등을 받아 채권을 정상화한 뒤 부채대책자금을 지원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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