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대가 컸던 만큼 실망도 크다
기대가 컸던 만큼 실망도 크다
  • 장성군민신문
  • 승인 2006.01.07 1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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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재난구역선포는 빚 좋은 개살구… 실질적인 혜택 없어















지난달 29일 장성지역이 특별재난구역으로 선포가 되면서 농민들의 짐을 조금이나마 덜어줄 것으로 기대했지만 피해농가 및 공장 입장에서는 실질적인 도움이 안 된다는 입장이다.

특별재난구역으로 선포됨에 따라 특별위로금의 경우 농작물 및 농림수산시설피해에 따라 80%이상 피해농가는 500만원, 40-80%미만은 300만원을 지원한다. 대파대의 경우 일반작물은 ha(3천평)당 3백14만9천원, 엽채류 4백14만원, 과채류 5백14만6천원, 버섯 3천6백만원 등이 지원된다. 또한 복구 및 철거비 지원은 국·지방비 45% 융자 55%로 일반재해지역일 때 자부담 10%가 국비로 전환되어 지원된다. 하지만 공장이나 상업시설은 직원이 10명 미만인 소상인공에게만 특별위로금 200만원이 지원될 뿐, 그 외에는 융자혜택만이 주어진다.

시설하우스

황룡면의 김동우(40)씨는 이번 폭설로 하우스 6동이 전파되어 1억원에 가까운 시설 피해를 입었지만 특별재난구역선포가 별로 달갑지 않다. 하우스가 30%만 부서져도 실질적으로는 전부 다시 지어야 하는 것이 농가의 현실인데 반해 정부지원은 부서진 부분에 국한해서 45%만 지원을 해주니 보상이 안 되는 나머지 부분은 100% 자부담으로 해야 한다는 결론이다.

김씨는 “대부분의 하우스 농가가 빚을 얻어 사업을 시작했다. 55%는 또다시 융자를 받아야하는데  빚만 산더미처럼 늘어날 뿐이다. 그것조차도 부담이 되는 실정에 부서진 부분에만 한해서 보상을 해주고 나머지 부분은 알아서 해결 하라니 우리보고 죽으라는 소리나 마찬가지다.”고 말한다.

특히 군 보조신규사업을 신청하면 50%~60%의 군 지원을 받기 때문에 부서진 부분의 45%를 지원받는 복구비를 포기하는 것이 더 이익이라는 농가들도 많다.

또한 “특별 위로금도 전체경작농경지면적을 기준으로 하면 이 동네에 받을 사람은 거의 없다고 본다. 대부분 수확이 끝난 벼농사를 크게 하기 때문에 하우스만을 면적 기준으로 잡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피해 작물 보상에 대해서도 불합리하다고 주장한다. 과채류를 재배하는 김씨의 경우 ㏊당 5백14만6천원이 보상 되므로 평당 1.700원 꼴이다. “내가 평당 모종 값이 2.530원 정도 들어갔으니까 한마디로 씨앗 값도 보상을 안 해주는 것이다. 더욱이 수확과정에서 피해를 입었고 그동안의 비료값이나 인권비 등을 포함한다면 턱 없이 부족한 금액이다.”며 “실질적인 복구지원을 해줘야 한다.”고 전했다.

축사

축사피해 농가 역시 특별위로금 및 복구 지원 등은

하우스피해 농가와 별반 다를 것이 없다. 하지만 가장 큰 불만은 가축피해를 입었을 경우 대처 방법을 몰라 죽은 돼지나 염소, 사슴 등을 헐값에 넘기거나 그냥 땅에 묻어버려 대부분이 가축피해 보상을 받지 못한다는 것이다.

이번 폭설로 축사가 전파되어 염소 30여 마리와 닭 150여 마리를 잃은 김봉근(56 북일면 월계1구)씨는 “건설업을 하다가 2억원을 들여 소와 염소 등을 키우기 시작했는데 1년도 안돼 이렇게 무너져 눈앞이 깜깜하다.”며 “면사무소에서는 사진만 찍어갔지 가축이 죽었을 경우 어떻게 해야 보상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전혀 알려 주지 않았다. 죽은 염소들은 얼마 받지도 못하고 전부 팔아 버렸다.”고 전했다.

북이면 달성리에서 사슴농장을 운영하는 기우표(57)씨 또한 마찬가지다. 기씨는 “30마리의 사슴 중에 6마리가 죽어버렸다. 폭설 때문에 무너져 가는 축사를 어떻게든 막아 보려고 정신이 없는데 죽은 사슴 사진 찍을 시간이 어디 있었겠냐.”며 “피해 신고를 하려고 하니 사진으로 증거가 있어야만 보상이 된다는 면사무소 직원의 말을 듣고 너무 어이가 없었다.”고 말했다.

북일면 월계1구 박종기 이장은 “다행이도 가축 피해는 없었지만 105평이나 되는 축사가 전파 됐음에도 특별위로금이 전체 면적을 따지기 때문에 제대로 받을 수 없다.”며 “한시가 급한 농가 입장을 고려해 실질적이고 신속한 지원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특히 가축이 없는 축사의 경우는 가축을 키웠다는 증거자료가 없을시 피해를 입었어도 전혀 보상을 받을 수 없게 된다.

이처럼 4일부터 폭설이 계속적으로 이어졌음에도 불구하고 군 홍보부족으로 받을 수 있는 보상금까지 못 받게 되는 경우가 많아 피해 농가를 두 번 죽이고 있는 실정이다.

공장

하우스와 축사 및 주택 피해는 보상이 이뤄지는 반면 52동 7,270백 만원의 피해를 입은 공장은 직원 10명 미만인 소상공인(특별위로금 200만원)을 제외하고는 융자혜택만 받게 돼 이들 업체에 대한 지원대책이 필요한 실정이다.

동화면 농공단지에 위치한 (주)서광은 공장 4동이 전파 및 반파 되면서 3억 3천만원의 피해를 입었지만 보상은 전혀 없다. 게다가 직원도 150여명이 넘어 특별위로금은 꿈도 못 꾼다.

문재환 상무이사는 “특별재난구역 선포를 떠나서 장성군의 태도가 문제다.”며 “우리공장뿐 아니라 농공단지내의 여러 공장들이 큰 피해를 입었음에도 군부대 인력지원 하나 없고 전혀 무관심하다. 업무는 뒷전으로 미룬 채 밤낮으로 제설작업에 매달려 납품에도 차질이 생겼다.”고 말했다.

또한 “아무 지원 없이 오로지 융자혜택만으로 복구를 하라니 특별재난구역선포는 우리와는 전혀 상관없는 말이다. 우리에게 지원 되는 것은 단 한 푼도 없고 귤 한 박스 조차도 없다.”며 “기업만 유치하고 사후관리는 무관심한 장성군이 원망스럽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지난해 7억원의 수익을 올리며 성장과도기에 폭설피해를 입은 (주)엠에스토피아(황룡면 필암리)는 특별재난구역선포로 조금이나마 가졌던 희망마저 무너졌다.

김경다 차장은 “1억 7천만원의 피해를 입었는데 특별위로금 200만원으로 뭘 하라는 소린지 모르겠다.”며 “군청에서는 확정된 것이 없다고 일관하며 중소기업청에 알아서 신청하라고 한다. 도청에서도 3주 후에 지원계획이 확정된다며 무작정 기다리라고만 한다. 특별재난구역 선포 의미를 모르겠다.”고 답답한 속내를 털어놨다.

한편 장성군은 시설하우스 피해 작물의 현실적 보상 및 연동하우스를 단동으로 설치 시 연동하우스 금액으로 복구비를 지원해줄 것과 중소기업 공장시설의 피해대책 등을 정부에 건의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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