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지역농협 직원 한 곳에서 10년 이상 근무
일부 지역농협 직원 한 곳에서 10년 이상 근무
  • 변동빈기자
  • 승인 2004.08.25 18:0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5년 이상 근무자는 인사교류 원칙에 따라 이동해야
장성군내 일부 지역농협 직원들이 한 곳에서만 10년 이상 근무하고 있어 인사 교류 원칙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다. 장성군내 모농협은 한 직원이 20여년 가까이 근무하고 있는가하면 다른 농협도 10년 이상 근무하고 있는 직원이 적지 않다. 이 같은 이유는 지역농협이 독립 법인으로 되어 있어 직원들의 인사권을 조합장이 갖고 있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다.

농협 직원이 한 곳에서 장기 근무를 할 경우에는 긍정적인 면보다 부정적인 면이 더 많다는 것이 관계자의 설명이다. 예를 들어 대형 금융사고가 날 때도 대부분은 농협직원이 한 농협에서 같은 업무에 장기 업무를 볼 때에 나타난다. 물론 경제 사업 분야에서 특별한 아이디어나 지역 농협의 실정에 맞는 사업을 벌이고 있는 직원을 일률적으로 몇 년 이내에 다른 농협으로 이동시켜야 한다는 것은 아니다.

농협 직원이 한 농협에서 장기 근무를 할 때는 선출직으로 되어 있는 조합장의 선거에 악용한다는 오해도 사고 있다. 직원들이 조합장 선거를 앞두고 줄서기를 한다는 일부의 주장은 바로 선거가 끝나면 일부 직원이 조합장의 측근처럼 되어 버리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장성군내 지역 회원조합의 인사위원회 의장을 맡고 있는 양삼수 조합장은 “지난 7월 농협직원들의 인사 교류를 실시하려고 했으나 장성농협과 동화농협의 합병이 거론되어 잠시 미루고 있다”며 “조합장들도 인사교류 원칙에 동의하고 있어서 내년에는 인사 교류가 이루어질 것”이라고 대답했다.

농협 직원들 가운데는 경영 여건이 좋은 일부 농협에 근무하는 것을 선호하고 경영 여건이 좋지 않은 농협의 근무를 기피하는 현상도 있다. 하지만 직원들의 직급과 호봉 등을 따져 최소한 5년 이상 근무한 직원들은 의무적으로 지역 농협 간의 인사 교류가 이루어지도록 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전라남도 장성군 영천로 168 3층
  • 대표전화 : 061-392-2041~2042
  • 팩스 : 061-392-2402
  • 청소년보호책임자 : 변동빈
  • 법인명 : (주)주간장성군민신문사
  • 제호 : 장성군민신문
  • 등록번호 : 전남 다 00184
  • 등록일 : 2003-07-04
  • 발행일 : 2003-08-15
  • 발행인 : 류이경
  • 편집인 : 변동빈
  • 장성군민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장성군민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jsnews1@daum.net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