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 합병되면 임원 임기 2년 연장
농협 합병되면 임원 임기 2년 연장
  • 변동빈기자
  • 승인 2004.06.03 18:0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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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협법 개정안 입법 예고안 최종 확정 발표
농협법 75조2항 [지역 회원농협이 합병되었을 때 농협의 변경 등기 당시 재임 중인 . 이사. 감사의 잔여임기는 변경등기일 현재 2년 미만인 경우는 그 임기를 변경등기일로부터 2년으로 한다]는 농협법 개정안이 최종 확정되었다. 이 법의 부칙 제1조에 의하면 ‘75조2항의 경우 개정 규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고 되어 있어 내년 조합장 선거 이전에 장성농협과 동화농협이 합병되었을 때는 장성농협 조합장과 임원들의 임기가 2년 동안 연장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지역농협의 합병이 농협 경영의 건전성을 담보하고 조합원의 이익을 위한 시대적인 대세임에도 불구하고, 조합장 선거와 맞물려 조합장의 임기에 영향이 있느냐 없느냐를 가지고 벌여왔던 공방이 종지부를 찍게 된 것이다.
농협법 개정안이 제17대 국회가 개원하는 오는 6월 또는 금년 회기 내에 국희의결이 될지 는 장담할 수 없지만 뚜렷한 쟁점이 없는 농협법의 개정이 미루어지지는 않을 것이다.

이에 따라 금년 내에 동화농협이 장성농협과 합병되게 되면 장성농협의 조합장과 이사, 감사 선거는 2년 뒤로 미루어지게 된다. 농협합병의 중요성이 임원의 임기가 연장되는 것보다 무게가 실리게 되면 합병은 무리 없이 진행되겠지만 일각에서 ‘농협합병이 조합장의 임기를 연장하기 위한 수단으로 이용하고 있다’는 주장이 조합원들에게 공감을 얻는다면 합병은 커다란 난항에 부딪칠 것으로 보인다. 그동안 일부 지역신문과 합병 대상 농협관계자들은 “농협 합병과 조합장 및 임직원의 임기와는 상관이 없을 것이다”고 주장해 왔다.

그러나 입법 예고한 농협법 개정안에 따르면 시행령을 고쳐야하는 일부 조항에 한해서는 2005년1원1일부터 시행하기로 되어있으나 농협 임원의 임기에 관한 조항은 개정안이 국회에서 의결되고, 이 법안이 곧바로 국무회의에서 공포하면 시행하는 것으로 되어있다.

결국 동화농협의 장성농협과의 합병이 농협합병의 당위성과 미래를 위한 결정이 되기보다 조합장 선거와 맞물린 예비후보들 간의 이전투구가 될 가능성이 높아질 전망이다. 따라서 장성농협이 동화농협과 무리 없는 합병을 하기 위해서는 합병에 대한 원칙만 합의하고, 내년 2월로 예정된 조합장 선거를 마치고 새로운 임원진에 의해 합병을 이루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대두하고 있다. 하지만 장성농협은 “내년도 사업계획 등을 세우기 위해서는 오는 9월 이전에 합병에 대한 결론이 나와야한다”며 합병에 적극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

지역농협의 합병이 회원농협 임원들 사이의 이해관계와 농협 군지부의 입장에 따라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상황에서 농협이 조합원들의 이익과 발전을 위한 현명한 판단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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