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기초생활보장 확대 시행
국민기초생활보장 확대 시행
  • 장성군민신문
  • 승인 2005.01.20 1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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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성 기초생활수급자 현재 4,925명으로 알려져
올해 기초생활수급자의 최저생계비가 평균 8.6% 정도 인상 지급되고 수급자 선정기준이 완화 됐다.

장성군은 1월 20일 현재 2583가구에 4,485명의 기초생황수급자와 지난해 12월을 기준으로 한 시설수급자 440여명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이 수는 일정치 않고 변동이 있을 수 있다.

장성군은 1인가구를 기준으로 할 경우 지난해 매달 36만8천226원에서 올해 40만1천466원2인가구는 66만 천504원, 3인가구는 90만7천929원으로 8.6% 인상 된 것이다.

올해 새롭게 추가신설 조항으로는 별도가구인정부분 수급자는 부모와 생계 및 주거를 같이 하는 30세이상의 중증장애인인 미혼자녀와 동일보장가구원인 자녀의 취업으로 소득이 발생한 가구로 적용 확대(취업자녀의 소득으로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를 초과하지 않는 가구에도 적용) 시행되며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시행령에 의한 중증장애인 및 근로무능력자인 3~4급 장애인 임산부(임신중에 있거나 분만후6월미만의 여자) 등이 이에 속한다.

그리고 부양의무자기준 수급자로는 부양능력 없음으로 인정하는 경우 부가급여 지원대상 중 영유아보육법에 의한 아동보육료가 지급되고 (만5세아 무상보육료 지원대상중 기타저소득층 제외) 부양을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추가) 사망한 아들(딸) 또는 손자(손녀)의 배우자로서 사망한 배우자의 직계혈족이 수급권자이고, 부양의무자가구에 자녀가 없을 경우에 해당이 된다.

올해 수급자 선정기준이 대폭 확대 되면서 부모와 생계 및 주거를 같이 하는 30세 이상의 중증장애인 미혼자녀가 별도가구로 인정돼 혜택을 받게 되고 지난해 중증장애인(1~2급)까지 별도가구가 인정 됐으나 올해는 근로능력이 없는 3~4급 장애인으로 확대 실시된다.

또 3개월까지 인정되었던 임산부의 경우 6개월까지 별도가구로 인정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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