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해산명령 영농조합법인 9곳
군, 해산명령 영농조합법인 9곳
  • 장성군민신문
  • 승인 2004.12.03 18:0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올 연말 경영상태 일제히 조사
전남도내 영농조합법인의 수는 1659개소로 알려지고 있으며 106개소가 부실법인 인 것으로 알려지면서 장성군의 영농조합법인도 부실법인의 수가 많은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부실법인 영농조합이 늘어남에 따라 우리지역의 영농조합법과 농업회사 법인이 35곳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 가운데 그중에 경영미숙이나 적자누적으로 인해 군으로부터 해산명령을 받은 법인은 9곳으로 알려져 영농조합법인의 부실경영의 실체를 보여주고 있다. 하지만 군에서 해산명령을 받고도 아직 해산을 하지 않은곳이 대부분이다.

장성군은 영농법인선정 심사기준은 99년도까지는 등기소에 등기설립을 신고하고 지자체에 신고를 한 영농조합법인에 대해서 등기를 참고로 해서 심사를 했지만 2000년부터 지자체 신고사항이 폐지됨에 따라 영농조합법인의 부실경영을 부추긴 상태가 되고 말았다.

장성군은 올해 연말쯤 전체적으로 관내 영농조합법인의 경영상태나 부채 등을 일제히 조사해 경영이 부실한 영농조합법인의 해산명령을 내릴 방침이다. 또한 국비와 도비를 지원 받은 곳도 회수를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전라남도 장성군 영천로 168 3층
  • 대표전화 : 061-392-2041~2042
  • 팩스 : 061-392-2402
  • 청소년보호책임자 : 변동빈
  • 법인명 : (주)주간장성군민신문사
  • 제호 : 장성군민신문
  • 등록번호 : 전남 다 00184
  • 등록일 : 2003-07-04
  • 발행일 : 2003-08-15
  • 발행인 : 류이경
  • 편집인 : 변동빈
  • 장성군민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장성군민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jsnews1@daum.net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