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성군 조류인플루엔자특별방역대책 추진
장성군 조류인플루엔자특별방역대책 추진
  • 장성군민신문
  • 승인 2004.11.05 18:0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축산농가 방역철저
장성군은 2004. 11. 1 ∼ 2005. 2. 28(4개월간) 조류인플루엔자 특별방역대책을 추진 하고있다.

장소는 장성군 농림과 사무실이며 평일에는 오전 8시부터 21시까지이며 휴일에는 오전 9시부터 17시까지다. 하지만 국내 의심환축 발생시에는 연장 운영할 계획이며 6개반 19명으로 근무조편성으로구성이 되어 있다.

더욱더 자세한 사항을 알고 싶을 때에는 상황실 일반 390-7492, 7768, 방역당국은 1588-4060, 9066 등으로 전화하면 자세한 사항들을 알 수 있을 것이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전라남도 장성군 영천로 168 3층
  • 대표전화 : 061-392-2041~2042
  • 팩스 : 061-392-2402
  • 청소년보호책임자 : 변동빈
  • 법인명 : (주)주간장성군민신문사
  • 제호 : 장성군민신문
  • 등록번호 : 전남 다 00184
  • 등록일 : 2003-07-04
  • 발행일 : 2003-08-15
  • 발행인 : 류이경
  • 편집인 : 변동빈
  • 장성군민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장성군민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jsnews1@daum.net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