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조합 직원 7명 기소
산림조합 직원 7명 기소
  • 김은정기자
  • 승인 2006.04.03 18:0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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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장 퇴진과 아울러 새로운 체계 구축해야 한다는 목소리 높아

김영일 산림조합장이 비자금 조성 및 공금 횡령 등으로 지난 3월 23일 구속 기소된 이후, 2년전 목포로 발령난 주 상무를 비롯 현 상무, 과장, 차석 등 산림조합 전·현직 직원 7명이 줄줄이 연루돼 기소되는 사태가 발생했다.

김영일 산림조합장은 지난 2월 28일 검찰에 구속 소환됐고, 지난 3월 23일자로 특정범죄가중처벌법(횡령) 위반으로 구속기소됐다. 이로써 장성군산림조합은 직원 14명 중 6명이 불구속 기소되는 초유의 비상사태를 빚어 있으며, 조합원들이 출자금을 인출해 가는 등 향후 조합 사업에도 영향을 미칠 것을 우려하고 있다.

따라서 봉상구 직무대리는 “부정이 그렇게 많았다는 것을 실감했다”며, “3월초부터 직무대리를 수행하며 집보는 사람의 심정으로 업무를 임했으나, 조합을 살려내야 한다는 일념하나로 이제는 공인으로서 사업에 대해 차질없이 행해 나갈 터이다”고 말했다.

봉 직무대리는 “황폐해가는 녹색혁명도 좋지만 지금의 산림조합은 직원들의 정신무장이 더 중요하다. 조합원들의 불신감을 없애는 것이 급선무다. 믿음 하나로 살아야 하는 ‘信’혁명을 해야 한다”며 조합의 이미지 개선을 강하게 주장했다.

한편 산림조합장이 구속기소되고, 직원들이 줄줄이 불구속 기소됨에 따라 산림조합의 향방이 불투명해진 가운데, 김영일 산림조합장의 빠른 퇴진과 아울러 새로운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는 여론이 높게 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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